[청구번호]

조심 2021구1080 (2021.04.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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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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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통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100%)인데, 체납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국세 및 가산금 총OOO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9.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3.25.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