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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1서0508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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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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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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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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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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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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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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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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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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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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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분(송달일 : 2019.5.30.)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9.9.20. 및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19. 기각결정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 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1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9.8.29., 2019.9.3.)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2020.8.1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20, 2011.3.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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