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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0지1369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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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지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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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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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은 2020.8.12.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더 이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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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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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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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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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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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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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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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19.9.19. 청구인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2014년도분 OOO원 및 2015년도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20중28)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7.7.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2. 이 건 지방소득세도 감액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8.12.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더 이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