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216 (2010.12.16)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은 2009.11.16.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79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59,220원을 결정하여 2009.11.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9.11.23.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OOO 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30. 동 종합부동산세 등의 분납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0.3.2.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1.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더 경과한 2010.3.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