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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전4411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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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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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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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으로서는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인 조현택의 영향 없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쟁점자회사주식을 전부 매입하되 쟁점감자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였다는 것)을 제시한 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지 못한 점, 설령 ⊙⊙⊙⊙이 쟁점자회사자산을 취득하는 과정만을 보면 그 양수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하여서 그 취득에 실질적인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감자대상인 청구법인의 주식은 ⊙⊙⊙⊙이 1주당 평균 ***,***원으로 유상취득한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자회사자산을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감자와 쟁점자회사 자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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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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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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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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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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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19.8.9.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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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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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7.11.6. 변경 전 상호는 OOO산업 주식회사이다)은 1998.11.6.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처리ㆍ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3년~2016년 기간 중 아래의 거래 등을 하였다.
(1) OOO 유한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3.3.14.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이하 “청구법인의 모회사” 또는 “OOO”이라 한다)는 2013.5.23. 및 2013.11.12. 청구법인의 주주인 조OOO으로부터 각각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20,400주 및 15,050주를 OOO원(1주당 OOO원) 및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3.11.12. 청구법인이 1주당 OOO원 (액면가액 OOO원)에 유상증자한 334,839주를 전부 인수하여 2016년 6월말 현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485,339주) 중 96.9% 상당인 470,289주를 보유 중이었다.
OOO (2) 청구법인은 2016.7.26.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발행주식 중 39.9% 상당인 193,497주를 모든 주주에 대하여 균등한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하되, 주주 조OOO에게 지급할 감자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주주 OOO에게 지급할 감자대가 OOO원(이하 “쟁점감자 대가”라 한다)을 미지급(‘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2013.9.4. OOO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 주식회사*1)(이하 “청구법인의 자회사” 또는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인 126,4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자회사주식”이라 한다)의 전부를 보유 중이었는데, 2016.8.29.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OOO원에,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자산으로서 OOO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전환사채로서 자본으로 회계처리 중인 것으로 이하 “쟁점증권”이라 하고 쟁점자회사주식과 합하여 “쟁점자회사자산”이라 한다)을 OOO원(그 발행가액인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을 합한 것)에 각각 양도하되, OOO으로부터 받을 해당 양도대금의 합계액 OOO원과 OOO에게 미지급한 쟁점감자대가를 상계하고 OOO에게 차액 OOO원(전자의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4.3.~2019.5.17.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으로부터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대가로 쟁점유상감자의 대상인 ‘OOO이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쟁점감자대가 OOO원 (187,497주 × 1주당 OOO원)과 해당 주식수에 쟁점유상감자 당시 청구법인 발생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을 적용한 OOO원 (시가)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8.9.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유상감자와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는 각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별개의 거래이고 이를 통한 조세회피가 없음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납세자는 거래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거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방법이 가장행위 또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방법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 또는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반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조세의 내용 또는 범위가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유상감자와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려면 거래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및 쟁점유상감자가 가장행위 또는 비합리적인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비하여 자본금이 너무 커서 청구법인의 회사로서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3.11.12. 선행 유상감자의 사례를 참조하여 1주당 OOO원으로 모든 주주를 상대로 균등하게 쟁점유상감자를 하였고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점, ② 주식의 감자에 관한「상법」조항에는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일반결의보다 가중된 요건 적용)로 감자를 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자대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은 관련「상법」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쟁점유상감자를 한 점, ③ 상증법에는 불균등감자를 통하여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것에 대해 시가와 감자대가 간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균등감자시 주식발행법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세 요건 또는 적정한 감자대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과세관청도 균등감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OOO한 점, ④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인 조OOO도 쟁점유상감자의 조건(1주당 OOO원으로 감자하는 것)을 수용한 점(조OOO은 해당 조건이 시가보다 높아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세액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였음), ⑤ 쟁점유상 증자는 모든 주주의 지분율이 유지되는 균등감자이어서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유상감자 대상인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단지 감자대상 주식수만을 늘리기만 하면(193,497주 → 328,974주) 쟁점유상감자 대가(OOO원 상당)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상감자는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와 구별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 방식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유상감자 및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 거래를 하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회사가 대규모 거래를 하면서 세무 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검토를 거친 거래가 명백한 조세회피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의 모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목적회사로 앞서 제시한 일반적인 회사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해당 법률 상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선관ㆍ충실ㆍ자료보관)도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거래들을 하면서 사전 자문을 받은 것은 당연한 점, ③ 이 건의 거래로 각 거래당사자들이 회피한 조세가 없는 점(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만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도하게 인식하였고 다른 주주 조OOO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④ 설령 조세의 일정 부분이 감소되었더라도 이 건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상감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실제부담 없이 이전하기 위하여 개입된 거래로 쟁점금액만큼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두 거래를 하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경제적 실질 상 단축된 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관상 경제적 실질이 다른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은 원칙적으로 세법 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나 오직 세법 상 혜택만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 형식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조세회피)을 허용하게 되면 조세형평에 반하게 되며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을 통하여 점차 고도화ㆍ전문화되는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것인바, 이 건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2016.8.3. 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자회사자산의 매각과 관련한 세무자문을 받았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는 거래와 더불어 쟁점유상감자를 병행할 예정으로 OOO으로 하여금 쟁점감자대가로 위 양도대금을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대로 쟁점유상감자 대금 (OOO 등 주주에게 지급)을 마련하고자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OOO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아무런 부담없이 이전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쟁점유상감자를 계획(해당 양도대금에 맞추어서 대상주식수 계산 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는 위 세무자문에서 여러 방안 중 세무 상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였고 2016.7.29.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자회사자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쟁점유상감자의 종결일 (2016.8.29.)에 해당 매매대금과 쟁점감자대가를 상계하는 등의 정산 방법이 기재된 것으로 뒷받침되는 점, ③ 이 건의 거래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면 각 거래대금이 서로 OOO원 상당으로 동일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④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되고(조사청 조사를 통해 OOO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이른바 ‘이윤 빼가기’ 등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공정가치가 OOO원 상당인 쟁점자회사자산을 OOO에 이전하면서 쟁점유상감자를 통해 시가 OOO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받아 소각함으로써 쟁점금액만큼 순자산이 감소되어 그 상당액만큼 법인세 부담이 감소된 점, ⑤ 청구법인이 쟁점유상감자 등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또는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자회사 자산의 양도대가를 쟁점금액만큼 적게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유상감자시 청구법인의 모회사에게 지급할 쟁점감자대금(OOO원 상당)을 미지급한 후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평가되는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감자대상 주식의 시가를 OOO원 상당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쟁점자회사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회사자산의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는 OOO원이고, 쟁점유상감자는 「상법」에 따른 균등감자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2016년 6월말 현재 OOO원 상당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있었고, 쟁점유상감자 후 OOO원 상당의 자본조정(감자차손)을 계상하였으며,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대금과 쟁점유상감자 대금을 상계한 후 쟁점자회사주식의 시가(OOO원)와 장부가액(OOO원) 간의 차액 (OOO원)을 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해당 시가와 쟁점금액 (OOO원 상당) 간의 관계 및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정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조OOO은 쟁점유상감자와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의제배당 (감자대가 - 취득가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6.8.3.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세무자문(표지 포함 15매)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와 더불어 쟁점유상감자를 병행할 예정으로 쟁점감자대가를 해당 양도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고(1쪽 하단), 이 건의 거래 등 2개 거래방법의 절차, 각 단계별 세무상 고려사항(2쪽 이하)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유상감자로 보이는 절차(step 2)에서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유상감자 대금을 OOO으로 회수하여야 할 쟁점자회사자산 양도대금과 일치하되 그 감자주식수를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5쪽)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이러한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아무런 부담없이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유상감자를 개입시킨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와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라) 2016.7.29.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자회사자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들이 쟁점유상감자가 종결되는 날(2016.8.29.)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대금과 쟁점감자대가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6.7.25.자 이사회 및 2016.7.26.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7.25. 이사회(대표이사 1인, 이사 3인 및 감사 등 5인 출석)를 개최하여 위 <표2> 기재와 같이 1주당 OOO원에 쟁점유상감자를 하고(안건1),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안건2)하기로 의결하였고, 다음날인 2016.7.26. 임시주주총회 (총 주주 2명 중 2명 출석)를 개최하여 2016.7.25.~ 2016.8.2. 기간 중 쟁점유상감자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목적회사로 같은 법률 상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11.9. OOO이 발급한 사원명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OOO 출좌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0.11.3.ㆍ2020.12.1. 각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모사회인 OOO이 당초 청구법인을 완전지배하여 자회사인 OOO도 지배하고자 종전 지배주주인 조OOO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조OOO이 그러지 않았고 이후 OOO이 청구법인을 통한 OOO의 부지 매입 등의 투자를 하고자 하여도 조OOO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균등증자의 문제가 상존하여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쟁점자회사주식의 전부를 매입하되 쟁점감자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8.3. 받은 세무자문을 근거로 모회사인 OOO에게 쟁점자회사자산을 아무런 부담없이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유상감자를 계획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 없이 오직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에게 미지급한 쟁점감자대금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OOO에게 받을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여러 단계의 거래들이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 기업이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세금 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검토를 거쳐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가 명백한 조세회피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경제적 합리성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유상감자 및 쟁점자회사자산 양도의 이유 또는 배경(청구법인으로서는 자본과다에 따른 주식가치의 저평가를 해소할 목적으로 쟁점유상감자를 하되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였고 OOO으로서는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인 조OOO의 영향 없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쟁점자회사주식을 전부 매입하되 쟁점감자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였다는 것)을 제시한 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지 못한 점(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OOO이 쟁점자회사자산을 취득하는 과정만을 보면 그 양수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하여서 그 취득에 실질적인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감자대상인 청구법인의 주식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OOO이 1주당 평균 OOO원으로 유상취득한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자회사자산을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유상감자 및 쟁점자회사자산 양도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이 어떠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유상감자 및 쟁점자회사자산의 양도는 각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상감자와 쟁점자회사 자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단서 생략)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③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⑥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4)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및 계산식 생략)
(6)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③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후단 생략)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