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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0광0905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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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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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새만금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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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새만금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새만금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새만금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새만금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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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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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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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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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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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19.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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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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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으로 당시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장관으로부터 OOO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탁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이 2011.5.6. OOO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분할준공인가를 함에 따라 2011.6.10. OOO 잡종지 546,600.1㎡(2018.11.29. 179,326.6㎡가 OOO로 분할·이기되었으며, 이하 “OOO 토지”라 한다) 등 <별지1> 기재 토지들(이하 “쟁점OOO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보존등기와 2011.5.6.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토지 등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2019.11.25.과 2019.12.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를 각 과세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곧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OOO하는데, 쟁점OOO토지는 그 지배․관리․처분 권한이 모두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OOO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 OOO사업의 경우 유례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된 국가차원의 간척사업이었던 만큼 1987년 12월 경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농식품부)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간척사업에 따른 토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조사설계, 공사발주에 관한 사항, 공사감리 등 OOO사업의 공사시행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탁하였다.
(나) 농식품부의 2011.5.6.자 ‘OOO 3, 4호 방조제에 대한 분할준공인가필증’에서도 준공인가조건으로 쟁점OOO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되, 사용 및 처분시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ㆍ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OOO방조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다) 쟁점OOO토지가 속해 있는 OOO 3, 4호 방조제 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는 전액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된 것인데,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르면 이러한 농지관리기금의 실질적인 관리․운용 주체는 농식품부장관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이고 청구법인은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만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농식품부 훈령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은 기금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규정(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쟁점새만큼토지를 국유화할 경우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임해야 하는데,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를 이를 관리․처분하여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쟁점OOO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한은 모두 대한민국에게 있다.
(라) 2013.9.12. 「OOO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쟁점OOO토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OOO 구간 관광레저용지개발사업’이 농식품부에서 OOO개발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 등에 대한 개발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의 시행권한만 있을 뿐 그 외 쟁점OOO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권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OOO토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 이 사건 처분들이 유지된다면 그 세금을 결국 농지관리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이전되는 무용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설령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위 규정들이 규정하는 시행자의 범위에 위탁시행자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매각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한 쟁점OOO토지는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OOO으로, 쟁점OOO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권자인 군산시장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바, 쟁점OOO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정당하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 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에서 쟁점OOO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OOO시장이 쟁점OOO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OOO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OOO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OOO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식품부의 ‘OOO간척종합개발사업 분할준공보고서’, OOO위원회가 2011.3.16. 심의ㆍ확정한 OOO종합개발계획,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사업의 시행과정 및 쟁점OOO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은 1991.8.13. OOO 간 방조제 33km를 축조하고 방조제 내부를 매립하여 간척 토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OOO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식품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을 지정하였는데, 농식품부의 1991.8.13.자 공문에 따르면 위탁업무의 범위는 OOO사업의 조사설계, 공사발주에 관한 사항, 공사감리 등 농식품부가 정하는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업무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2) OOO사업이 진행되던 중, 2007.12.27. 「OOO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당초 100%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OOO부지를 농업용지,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2011.3.16. 확정된 ‘OOO종합개발계획’에 따라 OOO 3, 4호 방조제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용도가 ‘관광․레저용지’ 또는 ‘기타용지’로 전환되었다.
3) 2010년경 OOO사업 중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한민국은 방조제 등의 등록 및 유지관리, 선착장과 해경초소의 이관 등을 위하여 분할준공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된 OOO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을 분할하여 준공처리하고 그에 관하여 지목 등록 및 등기를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와 시설을 모두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소유하여 국유화할 경우 장기임대를 통한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토지 및 시설의 임의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4) 이에 따라 대한민국(농식품부)은 2011.5.6. OOO 3, 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하여 아래 <표2>의 조건을 부여하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11.6.10. 쟁점OOO토지가 포함된 토지 3,104,505.5㎡에 관하여 원시취득자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쟁점OOO토지에 관하여 2011.5.6.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OOO 5) 청구법인과 농식품부는 2018.8.31. ‘OOO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시행법인인 OOO관광레저 주식회사에게 위 사업대상 부지(쟁점OOO토지 중 OOO 토지, OOO 토지, OOO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부지의 공급자가 농식품부 및 청구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사업대상 부지 공급에 따른 계약금 OOO원은 2018.8.31. 청구법인 소속의 OOO사업단 계좌로 납입받아 같은 날 농지관리기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OOO시장은 쟁점OOO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8.10.과 2018.9.20. 청구법인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분 재산세 OOO원과 2018년 및 2019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위 <표1>의 처분 등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0.2.10.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처분들 중 쟁점OOO토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OO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8.11.5. OOO지방법원 OOO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분 재산세OOO원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6.17. 위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2020.11.5. OOO호로 이를 확정하였다(청구법인이 2020.6.16. OOO지방법원 OOO호로 제기한 2018년 및 2019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마) 처분청은 위 대법원 OOO호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OOO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 등이 취소되자 쟁점OOO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2020.12.8.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과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들 중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ㆍ고지분은 처분청이 2020.12.8.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들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및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OOO, 쟁점OOO토지에 대한 분할준공인가조건(위 <표2> 기재)은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려면 반드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OOO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뿐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도 온전히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위 조건이 부가될 이유가 없어보이고, 쟁점OOO토지를 국유화할 경우 민간자본유치의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국유지로 보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OOO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OOO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OOO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OOO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득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 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