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4광2572 (2004.11.19)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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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3서3410

 

 

[따른결정]

조심2020인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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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액 31,900천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0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2004.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8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9. OOOO을 설립하고, 2001.8.31. (O)OOOO의 제조/P.V.C.폐기물재활용업을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동 자산 등을 2001.9.7. OOOO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계장치 및 건물을 보수하여 OOOO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2001.9.15. OOOO OOO OOO OOOOOOO에 거주하는 전OO에게 2억원(금융기관 채무 1억3천만원 포함)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당일에 25백만원을 받고 2001.12.3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전OO에게 OOOO의 경영권을 모두 인계하였다.

 

그러나, 전OO이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 및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01.9.15.~2002.5.31. 기간동안 전OO이 OOOO을 경영하다가 잠적하였는 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OOOO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전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15. 전OO에게 OOOO의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1.8.31. OOOO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1억3천만원의 채무자가 차입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O의 2001사업연도 결산부속서류인 가지급금명세 및 가수금명세표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9.15. 이후에도 1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회사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OO을 OOOO의 실지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면서 전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김OO(OOOOOO OOOOOOOOOOOOOOO) 및 김OO(OOOOOO OOOOOOOOOOOOOO)의 확인서와, OOOO을 운영하는 전OO에게 공구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OOOOOOO OOO 등 7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1.9.15. 전OO에게 OOOO의 경영권을 모두 인계하였고 가공매입과 관련된 거래는 전OO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대표자인 전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2001.6.23.~2002.5.30. 기간동안 OOOO에 근무하면서 전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2001.8.9. 청구인이 OOOO을 설립하고, (O)OOOO의 자산 등을 경매로 취득하여 2001.9.7. OOOO에 양도한 자이고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출자지분 50%)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확인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OOOO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2001.8.31. (O)OOOOOO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차입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채무자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양수계약서와 전OO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청구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OOOO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전OO의 주소외에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