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236 (2011.02.24)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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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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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11,998,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9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09.11.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OO OOO OO동 627-19로 발부(O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회사료 서OO이2009.11.2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95일이 경과된 2010.2.26.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OOOOOOOOOOOOOOO 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함에도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