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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전기방식용 기자재를 도소매하는 청구법인[당시의 상호는 OOOOO(O)이고, 2009.9.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OOOO OOOOOO(O)에서 상호를 변경, 이하 OOOOOOOO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OOO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를 가산하여 2010.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92,50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거리에 있던 기존 공장(경상남도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O)와 2004년 11월 O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의 토지(임야, 전)를 취득하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다음, OOOOO(O)의 공장을 건축하고 있던 OOOOOO 시공자로 선정하여 2006.10.1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하여 2007.2.23. OOOO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도 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OOOOOO 2006.7.6. 사업장 및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 2007.9.30. 폐업할 때까지 실제 공사는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하는 건축공사 등의 현장별로 개설된 OOO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동 법인이 실제 소요된 공사비용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고, 동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하여도 근무기간 중에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인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장신축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OOO 대하여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에서 상호를 OOOOOO(O)O 하고 업종을 실내인테리어 일반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5.12.5.부터 2006.6.5.까지는 휴업신고를 하였고, 휴업기간 중인 2006.4.19. OOO OOO OOO OO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6.7.6.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으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며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는데, 사업장을 이전(2006.7.6.)한 후 폐업할 때(2007. 9.30.)까지 1년 3개월의 단기간 동안 166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국세 6억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되는 등의 비정상적 사업행태를 보였다.
(나) OOOOOO 직접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구체적인 거래행태는 OOOOO의 직원이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려서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 등을 대여하는 것이었고, 입금된 공사대금을 OOOOO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OOOOOOOOO에 조회한 결과 OOOOOOO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이 그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OOOOOO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도급계약서(2006.10.10.), OOOO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알림(2007.2.23., 지역개발과-6685),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신청서(2007.3.26.) 등의 서류에는, 청구법인이 OOOOOO 공급가액 130,000,000원에 O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에 공장(대지면적 : 3,790㎡, 건물면적 : 330㎡)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6.10.12.~2006.12.30.)하였으며, 위 공장건물이 2007. 2.23. OOOO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공장건물 공사계약당시 수취하였다는 OOOOO의 사업자등록증(2006.7.13. 교부), 법인등기부등본(2006.7.7. 발행),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2006.5.29. 발급)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인 143,000천원을 OOO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등을 위 공장건물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OOOOOO OOOOOOO O OOOO OOOO (OO O OO)
(3) 한편,청구법인이 OOOOOO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OOOOO(O)가 처분청에게 제출한「OOOOOOO 접촉 및 계약, 대금지급 경위」를 보면, OOOOO(O)는 업계 내의 거래처로부터 소개받은 OOOOOO 다른 2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처가 소개하므로 OOOOO를 공사업체로 내정하였고, OOOOOO 업무이사인 OOO이 공장으로 내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OOOOO(O)의 관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OOOOOOO 책임지고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할 것과 인허가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협의한 이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OOO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OOO 2006.7.6. 사업장과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 2007.9.30. 폐업할 때까지 1년 3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직접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구체적인 영업행태를 보면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면허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OOOOOO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OOOOOO 사업자등록증 등의 각종 공부와 청구법인이 OOOOOO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이체한 사실만 가지고 OOOOOO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에 공장건물 건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경우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사실관계 - 즉, OOOOOO 빙자하는 누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 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OOOOO(O)의 소명내용상 OOOOOO 업무이사라는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OOOO OOOOO의 대표이사(OOO) 또는 직원이 아니고관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