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435 (2020.11.1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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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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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10.14.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5.4.17. OOO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8세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19.8.19. 처분청에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4. 등기우편OOO으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