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관0118 (2020.10.19)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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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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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7.12.22.부터 2018.2.24.까지 중국산 OOO외 3건으로 수입하면서 WTO 양허관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4.2. 청구법인에게 덤핑방지관세율(28.23%)을 적용한 관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0.6.9.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