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350 (2010.09.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명도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명도소송 취하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3.1.1.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에서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비거주용건물임대업(타지)인 관리사무소를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년 4월 OO세무서장이쟁점건물 소유자인 OOO가 2005.10.10.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에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3월 OOOO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5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의금 성격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2009년 10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쟁점건물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2010.2.8. 청구법인에게2008사업연도 법인세 78,603,710원을 경정·고지하고,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하여200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고 OOO이 후손들의 자산으로 삼게 하려는 의도로 OOO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당시 일본에 살던 OOO(OOOO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의 유지에 따라 한국에 사는 조카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로 하여금 OOOO주식회사(청구법인)를 설립하여 OOO와 청구법인간에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관리 운영하였으며, 쟁점건물 소유권의 명의자인 OOO가 실소유자인 OOO의 사망을 틈타 쟁점건물을 부적절하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OOOOOOO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OOOOOOO와 합의에 이르러 쟁점금액인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을 OOOOOOO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명도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은 1988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 3년으로 쌍방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그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의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동 등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가 없고, 쟁점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에 OOO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대표 OOO의 OOOOOO 주식회사 통장에서 2008년 2월 출금한 463,500천원은 실사용처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 전체를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증금을 수수한 증빙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건물 명도에 따른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 수령한 5억원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명도소송 취하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를 보면, OOO는 쟁점건물을 1987.10.2. 취득하여 2005.10.1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15,000백만원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명도비(합의금) 지급내역에서 OOO(OOOOO) 외 21인의 임대보증금 총액이 2,035,422천원으로, OOO(OOOOOO) 외 7인의 명도비(합의금) 총액이 1,052,5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임대보증금 및 명도비(합의금) 내역

 

(OOOOO)

 

 

    (2) 1988.3.31.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은 1988.4.1.~1991.3.31.까지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임대차 관계에 관한 권리와 빌딩관리 일체를 청구법인이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6.12.15. 선고된 OO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건물명도등 소송(OO OOOOOOOOOOO, OO O OOOO OOOOOO, OO O OOOO) 관련 판결문을 보면, 고OOO은 1987.12.17.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이를 후손들의 자산으로 삼게 하려는 의도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당시 OO에 살던 조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국에 사는 조카 OOO(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로 하여금 OOOO주식회사(청구법인)를 세워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의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OOO의 위와 같은 뜻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OOO는 1988.3.31. 피고(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보증금 5억원에 월 차임 없이 임대하였고, 다음 날인 1988.4.1. 피고(청구법인)와 사이에 쟁점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OOO의 일체의 권한을 피고(청구법인)가 대리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중략) 그러던 중 OOO는 2005.5.4. 주식회사 OOOOOOO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고 OOOO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OOOO OOOOOO)는 2005.10.10. OOOO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신탁받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중 피고(청구법인) 주장(매매계약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면, ① OOO는 고 OOO의 처인 OOOO OOO의 의사에 따라 쟁점건물을 매도한 사실 ② OOOOOOO는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의 등기부등본 및 여권,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들의 등기권리증까지 제시하는 OOO를 쟁점건물의 소유자라고 믿고 쟁점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O 및 원고(OOOO OOOOOO)O OOO로부터 유효하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면서,

 

        그 주문에서 피고(청구법인)는 원고에게 쟁점건물 2층 증 68.07㎡를 인도하고, 2005.10.1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1,27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3,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12.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다.

 

    (4) 2007.12.11. OOOOOOO와 청구법인 외 4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을 보면, OOOO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 OOOOOOOOOOO 건물명도 상고사건의 상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심판결(O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O) 결과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OOOO법원은 청구법인의 항소를 기각(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하였으며, 2007.10.15.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후 OOOOOOO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7.12.11. 청구법인이 OOOOOOO 앞으로 작성한 명도확인서(영수증)를 보면, 청구법인은 현재 임차 중인 상가를 2008.2.28.까지 일체의 조건없이 OOOOOOO에 명도할 것으로 확인하고, 임대인(OOOOOOO)은 임차인(청구법인)에게 보증금 500,000천원에 대하여 2007.2.11. 50,000천원(계약금), 2008.1.15. 100,000천원(중도금), 2008.2.28. 350,000천원(잔금)을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3.4. 청구법인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에 OOOOOOO로부터 45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사업자이력사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2007.10.22.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 이력조회 내용

 

 

 

    (7) 2010.6.14. 세무사 OOO이 확인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2005년 및 2008년 대차대조표에 대한 재무제표확인 내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으며,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임대료 수입금액은 8,000천원으로 쟁점금액이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거나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

 

 

    (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O OOOOOO회사의 예금계좌(OOOOOOOO)에서 1988.2.1. 인출된 297,000천원, 1988.2.29. 인출된 166,500천원 합계 463,500천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OOOO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수수한 것이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명도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본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합의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고 OOO의 유언장, OOOO OOOO OOOOOOOO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쟁점건물 취득에 관여한 OOO의 진술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관리하였고 OOO가 청구법인 몰래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OOOOOOO의 사실확인서, 임차인 OOO의 진술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와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원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고 OOO이 당시 OO에 거주하던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국에 사는 조카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와 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의 관리를 하도록 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 OOOO OOOOOO회사의 예금계좌에서 1988년 2월경 인출된 463,500천원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임차보증금 500,000천원에 대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가 쟁점건물을 OOOOOOO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O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OOOOOOO와 청구법인 외 4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OOOO 앞으로 작성한 명도확인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OOOOOOO로부터 수령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의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건물의 임대인인 OOO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명도이행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합의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