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704 (2020.06.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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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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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20.3.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6. 이OOO로부터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되 2020.2.13.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20.2.13.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2.14.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서 2020.2.27.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쟁점주택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해제로 인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며 2020.3.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을 2020.2.13.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2.14.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OOO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종합하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제1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제2호),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어떤 계정인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며 법인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원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2020.2.25.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2.13.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요건이 갖추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기 어렵다.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이 증명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6.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OOO원, 2020.2.13.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매매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계정별원장(별첨), 부동산 사용계획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주택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항목이나 복식부기원리에 따른 대/차 구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2020.2.10.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인출된 이외에 그 전후로 고액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2.25. 처분청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의 해제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는 2020.2.6.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쌍방불합의의 사유로 2020.2.14.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등기부에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매도인 이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2.13.에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도 잔금지급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다음날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2020.2.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등기부에는 쟁점주택이 현재까지 매도인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