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2688 (2020.06.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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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요지]

쟁점금형이「조특법」상 공구ㆍ기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 처분청이 심리과정 중에 쟁점금형을 기계설비로 인정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이상, 쟁점금형은 단순한 공구ㆍ기구가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그 투자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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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주된 기계장치(사출성형기)에 연결하여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한 금형투자액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OOO을 투자하여 취득한 금형(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19.3.29. 쟁점금형은 생산성향상시설 또는 기계장치(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며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만원을 감액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4.18.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범퍼 등의 제조과정에서 주된 기계설비인 성형사출기에 쟁점금형을 연결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바, 쟁점금형은 주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서 성형사출기와 쟁점금형은 하나의 기계장치를 구성한다.

 

(2) 과거 금형을 기계장치가 아닌 공구로 해석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하나, 기획재정부가 2019.4.17. 금형은 공구가 아니라 일반 기계설비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이하 “기재부해석”이라 한다)하였는바, 쟁점금형에 대하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형은 생산성향상시설로는 보기 어려우나, 제품제조를 위해 주된 설비인 사출성형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의 일부로는 인정하여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경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 전)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 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4. 제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23조 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자동차부품(범퍼류 등) 제조ㆍ판매업체로서, 쟁점금형은 범퍼의 제조공정 중 성형단계에서 주된 설비인 성형사출기에 연결하여 설치(탈부착)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4.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기재부해석이 생산된 이후인 2019.9.9. 쟁점금형을 생산성향상시설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추가답변서(납세자보호담당관-388, 2019.9.9.)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상,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 건 쟁점금형에 대하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 금형과 관련한 각종 규정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자산으로 건축물, 기구, 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형에 대해 「조특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나) 「조특법」 제2조 제2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 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인터넷 포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aum 어학용어 사전>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데 쓰이는 여러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제공)>

기계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기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

<Naver 지식백과(매경닷컴 제공)>

규격이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속재료를 사용해 만든 “틀”로 자동차, 휴대폰, 전기전차 제품은 물론 각종 산업기계,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고무, 알루미늄, 아연, 플라스틱, 유리 등을 성형해 양산하는 기능을 한다.

 

(라) 기재부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2019.4.17.>

ㅇ(질의)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ㅇ(회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분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이 규정한 공구․기구에 쟁점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는데, 「조특법」상 공구․기구에 대한 구체적 범위 또는 정의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 금형을 공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동 조문의 문언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공구와 금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 금형을 공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법」이 아닌 「조특법」에서 금형이 공구․기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993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쟁점금형이 「조특법」상 공구․기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 처분청이 심리과정 중에 쟁점금형을 기계설비로 인정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반면, 달리 이를 부인할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형은 단순한 공구․기구가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그 투자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