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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7광2986 (201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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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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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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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 및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ㆍ관리하였다는 당사자와 문답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농지원부ㆍ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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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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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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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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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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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16.11.21. 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합계OOO원을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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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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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년 2월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양식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자들로, 2013.11.8. 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 내 OOO 및 부동산 일체를 합계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뱀장어 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3.1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1.~2016.8.31.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한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6.11.21.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9.11.9. OOO로부터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명시된 5년 이내에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 동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양도 즉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뱀장어 매매계약일인 2013.11.8. 뱀장어 일체를 매수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OOO와 도장을 주어 매수자가 뱀장어 판매시 쟁점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매수자는 2013.11.8.~2016.2.19.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한 뱀장어들을 매출하고 쟁점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OOO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청구인들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3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중 매수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OOO의 매출액 합계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뱀장어 매매대금이 2016.2.19. 청산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시기가 2016년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신고하려고 하였을 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으며, 조세탈루를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개업 이후 계속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 왔고,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는 OOO세무서장의 착오 또는 오류로 잘못 등록된 것(OOO세무서 명의의 계좌)으로 확인되었는바, 단순히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계속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해 오던 계좌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 가산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를 착오로 등록하였기에 청구인들이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계좌 등록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기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로서는 당연히 자주 사용하는 계좌인 쟁점계좌가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등록된 계좌번호가 쟁점계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과실도 있으나,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미리 등록하지 못한데는 처분청의 과실도 있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매수자에게 쟁점위탁계좌와 도장을 맡겨 매수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위탁계좌에는 OOO에게 발행된 계산서 매출대금 2013.12.31. OOO원, 2014.1.6. OOO원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어 매수자가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수자도 청구인들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은 달리 쟁점매출액이 매수자의 수입금액이라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로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3.11.8.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입자료를 수취하였으며, 2016.1.12.까지 농어업용기자재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의 검찰 진술 내용 등 객관성이 결여되는 구두증거 만으로 2013.11.8. 이후 매수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수자와 통정하여 쟁점위탁계좌와 도장을 맡겨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2013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의 개인 계좌 2개를 이용하여 2015.8.31.까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송금받았고, 매수자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조사청이 매수자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조사청에게 적발될 때까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고액의 국세를 포탈하려 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비사업용계좌 2개를 사용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 OOO 검사는 2017.4.18. 청구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불기소이유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들과 매수자가 작성한 뱀장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다) 부동산(양식장) 및 뱀장어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은 OOO과 같고, 청구인들은 2013.11.8.자 대출금 승계(OOO원)는 2016.2.19.에 채무인수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확인한 채무인수확인서(담보 :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채무인수인 OOO가 2016.2.19. OOO의 담보채무 OOO원(대출기간 2013.2.18.〜2016.2.18.)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형식적인 채무승계일에도 불구하고 뱀장어 매매계약일 이후 상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OOO가 납부하였음이 OOO 계좌조회표(약식)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대출금의 실질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이 수취한 OOO의 확인서(2016.12.26.)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마) 쟁점사업장 소재지(OOO) 기준 사업자등록 내역은 OOO와 같다.
(바) OOO의 공동사업자인 매수자와 OOO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불비(미수취) 가산세(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이 매수자와 OOO의 개인통합조사에 의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2013년 귀속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2013.11.26.〜2016.1.12.의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의 농어업용기자재환급금을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는 2012.5.30. 등록되었음이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나, OOO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동 계좌는 OOO세무서 명의 계좌로, 사업용계좌로의 입력 사항은 입력 오류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17.9.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3.12.10.자 OOO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발행금액OOO원은 매매계약 이전의 매출로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임을 시인하나, 매매계약일 이후인 2013.12.10.자 공급가액 OOO원은 매수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제출된 계산서에 의하면, 2013.10.29.자 매출 OOO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검찰 수사결과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뱀장어매매계약일 이후 매수자에게 쟁점위탁계좌를 교부하였고, 매수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출 발생시 쟁점위탁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자의 아들 OOO는 검찰 수사 당시 2014년, 2015년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쟁점매출액 중 쟁점위탁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한 OOO원의 OOO에 대한 매출액과 OOO원의 OOO에 대한 매출액이 OOO에서 판매한 자료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 중 합계 OOO원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아닌 매수자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단순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수자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을 하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농어업용기자재환급금 신청을 하는 등 가장행위를 한 점, 매수자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의 개인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비사업용계좌 2개를 사용하여 수령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를 착오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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