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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중2263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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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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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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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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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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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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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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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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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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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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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9.13.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8.31.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신고 후 무납부분, 예정고지분 등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단위 : 원)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징수결정 송달내역을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으로 2014.3.13.〜2017.3.2.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9서4531, 2020.1.20. 같은 뜻임), 설령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4.3.13.〜2017.3.2.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