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4207 (2020.04.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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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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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10.11.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3.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