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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광0461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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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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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택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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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나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액,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할 대 이 건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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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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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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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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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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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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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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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택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2017.9.1. OOO과 OOO에게 청구법인의 차량 전부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이하 “영업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8.3.29.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무형자산처분이익 OOO(이하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라 한다)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산출세액을 계상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OOO을 산정,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계상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12.10.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특별혜택으로 가능한 조세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고, 당해 조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이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예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감차보상금(국세청 서면법령해석 법인 2015-1556, 2015.10.15.), 운송수입보전금(국세청 서면 법규-365, 2013.3.29.), 유가보조금(국세청 소득-2562, 2008.7.28.), 채무면제이익(국세청 서면2팀-745, 2005.5.31.) 등에 대해서도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특히 감차보상금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가 영업용택시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수령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반택시운송 면허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행위로 일반택시 운송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이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감면대상 소득은 일반택시 운송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영업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이로 인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고유한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택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제143조【구분경리】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경리 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9.1.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청구 외 “OOO”과 “OOO”에 청구법인의 차량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택시의 양도 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은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 OOO{=OOO[양도 택시 36대(OOO대+OOO대)×면허권 대당 OOO] - 당초 운송면허권 취득시 납부한 면허세 및 등록세 OOO}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상한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OOO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 수입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감면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1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조세특례제도과-336, 2010.4.12.)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자목에서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영업권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OOO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나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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