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2455 (2020.03.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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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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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9.3.2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2건 합계 OOO원으로,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이의신청을 거쳐(이 건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3.2.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