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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서2805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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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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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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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201x․201x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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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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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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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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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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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장이 2019.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보험금비용 OOO원 손금산입 및 지급준비금 OOO원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급준비금 OOO원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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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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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23 판결(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30 판결(반소, 보험금, 이하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23 판결을 포함하여 “쟁점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4.1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6.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2016․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4.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전입액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환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5) 처분청은 2019.6.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원판결은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