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 OOO에서 OOOO(제조/도매,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하였으나,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3.9.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부가가치세 38,679,15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24,345,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 OOO OOO번지에서 1981.4.24. OOOOO(소매/가전제품)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간이사업자로서,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OO의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의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과세하여야 함에도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9. 주민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았고, 명의가 대여된사실을 인지하고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부도가 나고 국세가 체납되어 부동산이 압류되자, 쟁점사업장과는 아무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이유가 없다.
또한,주변거래처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아님을증명하기에 미흡하며,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청구인이 김OO에게4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동해상사의경영에 일부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김OO의 부탁으로 본인의 사업자명의만을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청구인은 2002.1.9. OO세무서를 직접 내방하여 청구인 본인이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수령하였으며, 김OO은 2002.12.11. OOOOOOOOO OOO OOO번지에 OOOO(개업일:2002.11.1., 폐업일:2003.11.6.)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태 및 종목의 사업장을 김OO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2003.5월경 OO세무서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김OO임이 입증된다고주장하나, 이는 쟁점사업장이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김OO이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한 확인서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동 복명서상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OO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및임대인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김OO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거래당사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2.4월~2003.2월 사이에 김OO에게 4차례에 걸쳐 61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김OO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257,8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김OO의 OO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김OO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받은어음 17백만원을 할인할경우 할인료가 높으므로 청구인이 그 어음을 받고 1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은행송금 및 현금수령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어음을김OO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김OO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됨에 따라 금융기관인 OO금융의 압력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부도어음의 변제용으로 김OO에게 송금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다.
(4)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OO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수령하였고, 김OO이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사업자등록·개설한 점 등으로 보아 신용불량자인 김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위와 같이 은행을 통하여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금전을 투자하였거나 경영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