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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부1827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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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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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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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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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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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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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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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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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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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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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4.2. 설립되어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14년 12월경 청구법인과 OOO주식 1,860,000주(발행주식의 31%)를 OOO억원에, OOO주식 46,200주(발행주식의 77%)를 OOO에 양도하는 거래를 계약하면서, 체납법인의 일방적인 매수 의사표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이하 “쟁점특약권리”라 한다), 반대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매도 의사표시로 체납법인에게 상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6.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OOO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쟁점특약권리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채권압류처분은「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법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법인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