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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15.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OOOO(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8.31. 폐업시까지 재직한 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은 관련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 OOOOO 김OO, OOOOO 김OO(거래처 3개를 합하여 이하 “OOOO등”이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관련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주)OOOO로부터 120,000천원, OOOOO 김OO로부터 215,000천원, 2002사업연도중 OOOOO 김OO로부터 90,255천원, 합계 425,25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매입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7.5. 관련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20,742,600원, 2002사업연도분 33,458,28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다.
다. 한편, OO세무서장은 관련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관련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203,472,670원, 2002년 귀속분 50,37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인은 골재를 채취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운송원가의 50% 이상이 유류대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법인이 OOOO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O 등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실제 거래사실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는 2002.5.3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관련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거래가 전혀 없던 2001.1.4. 유류의 구입대금으로 4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주)OOOO의 통장내역을 보면 2001.10.12. 신규로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관련법인과 이 건 금액에 대한 거래만 있으며, 유류대금으로 입금된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조작되었다고 보여지고,
OOO세무서장은 2002.6.26. OOOOO 김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2001년 제2기중 김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거래처 2,134개 업체와의 거래분 82,217백만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김OO는 명의사업자이고 실행위자는 이OO임이 확인되어 2002.1.24. 김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폐업일자 2001.8.10)하였고,
OOOOO 김OO는 명의사업자로 실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OO은 2003.2.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김OO의 예금통장 내역을 보면 2002.3.30. 최초 통장개설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2.5.2. 첫거래로 관련법인이 1,000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은 조작된 금융자료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련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인이 실제 OOOO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골재채취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관련법인이 OOOO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관련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관련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인이 OOOO등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먼저, (주)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인이 (주)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O세무서장이 (주)OOOO를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주)OOOO는 2001.9월부터 건물주인 오OO을 고용하여 실제 유류를 판매하도록 하여 정상사업자로 가장하고, 실제 (주)OOOO 관계자들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고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5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관련법인은2001.10.19~10.24 기간(주)O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로 9,00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즉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법인이 실제 (주)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나) 다음으로, OOOOO 김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인이 OOOOO 김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OO세무서장이 OOOOO 김OO를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OOOOO 김OO는 명의사업자이고 실제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자는 이OO임이밝혀져 2002.1.24. 김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폐업일자 2001.8.10)한 사실이 있고, 이OO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2,134개 사업체에 82,21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실 등에 비추어 관련법인이 OOOOO 김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OOOOO 김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인이 OOOOO 김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OO세무서장이 OOOOO 김OO를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김OO는 OOOOO를 영위하던 이OO의 처(妻)로 이OO는 이OO에게 김OO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2.1.1.~2002.12.31. 기간 월 8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법인이2002.5.2.~2002.5.11. 기간 김OO 명의의 OO계좌(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로 903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이 입금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인출되는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김OO 명의 OO 예금계좌에는 관련법인만이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거래사실에 비추어 관련법인이 OOOOO 김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실제 OOOO등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위의 제시자료 이외에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관련법인은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일부 금액이 지급된 무통장입금증·타행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O등의 실제 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세무서장이 OOOO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관련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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