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468 (2004.01.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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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용역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 중 감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건축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설계용역계약서에 감리용역과 관련한 계약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감리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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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안OO과 2002.4.15 OOO OOO OOO OO OOOOO 대지 902㎡상에 연면적 7,105.87㎡(이하 “OOOO빌딩”이라 한다)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설계용역계약을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OO빌딩의 관할세무서장(부천)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설계용역을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 OOO,OOO,OOO원은 설계비 OO,OOO,OOO원과 감리비 OO,OOO,OOO원에 각각 별도 계약된 것으로 설계비는 설계용역 완료 후 청구키로 하였고, 감리비는 건축물의 준공시 청구키로 되어 있어 2002.4.13 계약금 OO,OOO,OOO원을 수령하였고 건축물의 준공시인 2003.7.23 변경계약에 의한 잔금 OO,OOO,OOO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2003년 2기 거래분인 감리용역비를 2002년 2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은 설계용역비가 아닌 감리용역비로서 동 감리용역은 OOOO빌딩의 준공시점인 2003.7.23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빌딩의 조사당시 징취한 계약서상에 설계용역비만 OO,OOO,OOO원씩 2회로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 당초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실제 감리용역은 (주)OOOOOOO사무소에서 제공한 사실이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OOOO빌딩의 설계용역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중에 감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동 감리용역비의 거래시기는 동 건물이 준공된 2003년 2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빌딩의 현지환급조사시 징취한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동 빌딩의 건축주인 안OO에게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쟁점금액 OOO,OOO,OOO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계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OOO,OOO,OOO원 중에 설계비 OO,OOO,OOO원과 감리비 OO,OOO,OOO원으로 분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여 2002.4.13 계약금 OO,OOO,OOO원을 수령하고 그 후 2003.6.30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비를 당초 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으로 변경한 후 2003.7.23 동 빌딩 준공시점에 공급대가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감리용역대가의 거래시기는 2002년 2기가 아니라 2003년 2기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비교

                                                    (OOOOO)

 

 

   (4) OO세무서장이 OOOO빌딩(건축주 안OO)의 현지확인조사시 징취한 2002.4.15자 청구법인과 건축주인 안OO간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빌딩의 설계용역을 OOO,OOO,OOO원에 제공하고 그 계약일에 50%인 OO,OOO,OOO원을, 준공시에 50%인 OO,OOO,OOO원을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OOOO빌딩 조사시 징취한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안OO은 (주)OOOO건축사사무소와 2002.12.10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감리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처분청이 제시한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외에 별도로 각각 작성된 설계계약서와 감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OO세무서장이 OOOO빌딩의 현지확인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서로서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감리용역까지 실제 제공하였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안OO과 OOOO빌딩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계용역제공은 동 건물의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완료된 것이고, 감리용역제공은 준공일(사용승낙일)인 2003.7.23에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감리용역제공에 대한 거래시기는 2003년 2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OOOO빌딩의 관할인 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조사시 확보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없이 설계용역만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대가를 OOO,OOOO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건축주인 안OO이 감리용역 부분에 대하여 (주)OOOOOOO사무소와 감리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OOOO빌딩의 현지확인시 확보된 설계계약서에 근거하여 동 빌딩의 건축허가일인 2002.8.30 이전에 설계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계약서상에 기재된 도급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