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3242 (2019.11.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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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우리원은 201x.x.xx.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1x.xx.xx.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서의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19부2137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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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5.9.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 및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하였다.

 

(3) 우리 원은 2019.9.11. 청구법인(대리인 세무사 황○○)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2019.10.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서의 보정 요구’[상임심판관(4)-821]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우리 원은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19.10.11.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서의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2137, 2019.10.8.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