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3754 (2019.12.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18서060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OOO,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사주 OOO에 대한 사적비용 비용계상 등 탈루내역을 확인하여 2019.6.14. 청구외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귀속으로 2015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 2016년~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 2015년~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OOO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지귀속자를 청구인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한 것이어서 동 법인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