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1650 (2019.12.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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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oo테크와 쟁점사업장의 위치, 관리형태, 임의적인 손익 조절의 개연성 및 표준재무상태표상 20xx~20xx년 당시 쟁점사업장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사업장과 oo테크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는 oo테크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비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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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3.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산업용 유압기 부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8.1.5.부터 2018.3.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나 외화매출채권을 감액하지 않고 가수금 및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변칙회계한 금액 등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30. 상여처분 받은 금액을 2013년~2015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쟁점사업장에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합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표1> 내지 <표3>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8.2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하여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재결청은 2018.11.1. 쟁점인건비 중 쟁점사업장에 실지 귀속되는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0.26.~2018.12.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동인건비로 보아,

 

<표4> 및 <표5> 기재와 같이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제조원가를 합산한 후 이를 매출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장에 귀속되는 원가로 산정하고 실제 제조경비 계상비용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쟁점인건비를 각 사업장에 분배하여 계산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8.12.26. <표1> 내지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자로 있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여처분 받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인건비를 OOO와 경제적 실체가 구분되는 쟁점사업장의 부외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쟁점인건비는 근로자별 계좌로 입금된 무통장 입금증, OOO의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일부) 등에 의해 입증가능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서면자료를 몇 차례 요청한 후 처분청 자체 내부적 재조사만을 진행하였고, 청구주장 중 일부 부외인건비만 추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처분 근거서류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재조사결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는데, 처분청은 실질적 귀속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부외인건비의 귀속을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일부 부외인건비를 추인하지 않았으며, 추인되지 않은 금액은 OOO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도 감액경정된 사실이 없다.

 

쟁점인건비는 당초 청구주장과 같이 모두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쟁점사업장의 위치, 관리형태, 쟁점사업장 기계장치 보유현황(미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3년~2015년 당시 쟁점사업장과 OOO는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는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동경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OOO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인건비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한 감액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통장 입금증, OOO의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3년∼2015년 급여지급내역서를 요약한 ‘외국인 근로자 월별 급여 지급내역서 요약표’에 의하면 쟁점인건비의 구체적 지급내역은 <표6> 기재와 같다.

 

1) ‘외국인 근로자 월별 급여 지급내역서 요약표’에 따르면 2013년~2015년까지 쟁점인건비 수령자 총 23명 중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는 6명, 여권번호 보유자 5명,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미보유자는 12명으로 확인된다.

 

2) 불법체류자 월별 지급내역 중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미보유자에 대한 쟁점인건비 지급금액은 총 OOO으로 집계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송금한 계좌는 본인 소유의 OOO은행 계좌로 확인되고, 쟁점인건비를 송금받은 사람들에 대한 월별지급내역서와 무통장입금(인터넷 뱅킹) 비교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급여지급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위 「월별 급여지급내역서상 인적사항 비교표상」쟁점인건비 수령자 중 OOO은 동일한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었음 확인된다.

 

2) 쟁점인건비 수령자 중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급여지급내역서」상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OOO는 OOO가 국세청에 홈택스를 통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상 OOO의 근로자(2013.6.24.∼2015.12.31.)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당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당시 OOO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받았지만, OOO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술교육을 할 목적으로 3개월간 일시적으로 쟁점사업장과 OOO에서 복수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급여를 구분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OOO는 2018.3.18. 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OOO 총 5인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불법체류자고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24매와 여권사본 7매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OOO의 출퇴근 기록부에 의하면, OOO는 2013.2.15.에 OOO 가입OOO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4.11.28.에 OOO와 같은 장소인 OOO에서 최초 가입OOO하였으며, OOO가 설치한 기기는 방범, 출입, 근태관리(출퇴근을 체크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장비이나, 쟁점사업장은 방범과 출입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와 독립하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OOO의 사업장 변동내역은 다음 <표8> 기재와 같다.

 

1) 청구인은 2012.2.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업종은 제조/기계부품(업종코드 : 291902), 부업종은 도매/무역(업종코드 : 519113)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2014.7.16. OOO로 이전을 했다가 2014.12.4.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는 2005.12.1. OOO에서 제조/산업기계(업종코드 : 291902)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OOO는 2013.6.10. 사업장소재지를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금정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2013∼2015사업년도 법인세 조사결과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2013년~2015년 OOO의 회계 및 자금부서 담당 직원 6명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병행하여 공동경비 OOO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연도별 인건비 대비 매출액 비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2013년 17.03%, 2014년 18.06%, 2015년 18.6%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한국은행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바와 달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노무비 비율은 3%~5.6%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확인되는 동종업계 평균 17%~1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쟁점인건비를 반영할 경우 20%~21%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2013~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업종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2013년∼2014년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전액 도매/무역업으로 표준손익계산서만 제출하였고, 표준원가명세서 제출내역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2013년∼2014년 표준대차대표 유형자산 항목에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보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2018.10.26.~2018.12.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쟁점사업장의 위치, 관리형태, 쟁점사업장 기계장치 미보유, 임의적인 손익 조절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3~2015년도는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는 OOO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비로 확인된다.

 

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업인데, OOO 사업장인 OOO와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도보로 6분거리인 386m로, 직선거리로는 200여 미터에 불과하며, OOO도 528m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② 2013~2015년 부외인건비 지급대상 직원들의 OOO 출․퇴근 근무일지 내역은 OOO에서 관리해 왔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③ OOO와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품목은 동일한데, 쟁점사업장은 2013~2014년 당시 기계장치도 없는 상태였다.

 

(나) 2013~2015년도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OOO는 독립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사업장에서 발생된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재료비와 부외경비를 포함하고, 판매관리비는 제외)를 합산한 후 매출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장에 귀속되는 원가로 산정하고, 실제 제조경비 계상비용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발생된 부외경비를 각 사업장에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재조사 당시 조사반은 2019.2.5. 법인세과에 재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사건조사일 현재까지 처분청은 OOO의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하는 금액OOO에 대한 감액경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표자로 있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여처분 받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인건비는 모두 OOO와 경제적 실체가 구분되는 쟁점사업장의 부외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와 쟁점사업장의 위치, 관리형태, 임의적인 손익 조절의 개연성 및 표준재무상태표상 2013~2014년 당시 쟁점사업장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13~2015년도는 쟁점사업장과 OOO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는 OOO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비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