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702 (2019.11.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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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접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수령인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8.10.18.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 수령일(2018.10.18.)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0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6지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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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에서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12.15. OOO 외 5필지 10,41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2016.7.18. 같은 동 OOO 외 6필지 6,01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2018.5.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8.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그 결정통지서(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2018.10.18.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증명서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의 회사동료(OOO, 이하 “이 건 수령인”이라 한다)로 기재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통지서를 이 건 수령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송달일을 이 건 수령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날(2018.10.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법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등기번호 OOO 청구법인의 주사업장이 OOO에 소재하고 있어서 본점 소재지OOO에는 직원이 상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수령인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8.10.18.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 수령일(2018.10.18.)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