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049 (2019.10.1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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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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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인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8.12.1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3건 합계 OOO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9.9.16. 쟁점법인이 체납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쟁점법인이 체납 국세를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6.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