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137 (2004.02.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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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하지만 달리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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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O 대지 543㎡ 건물 615.68㎡(목조함석지붕 2층점포, 1층 361.61㎡, 2층 165.29㎡, 철근콘크리트조 스래브지붕 단층화장실 82.91㎡, 물탱크 5.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9.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2003.6.9.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지 못해 신고를 못했는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양도가액 OOO,OOO,OOO원은 실제 매매가액 OOOOO원보다 과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적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OOOOO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춘천시의 검인을 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은 이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OOOOO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OOO,OOO,OOO원과 큰 차이가 있고 실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액보다 과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과다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O 대지 543㎡, 건물 615.68㎡(이 건 쟁점부동산)과 OOOO OOO OOO OOO OOOO외 3필지 토지 597㎡(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함)를  2002. 9. 24.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9.24.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30. 납기로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검인)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O원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OOO,OOO,OOO원이며, 취득시의 매매(검인)계약서를 보면 취득가액은 OO원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OOO,OOO,OOO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5.5%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0.2%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실제 OO원(1989년 취득)과 OOOOO원(2002년 양도)에 쟁점부동산이 거래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취득·양도시 작성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처분청은 당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규모 및 거래금액으로 볼 때 부동산 중개인 중개(입회)하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입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인신청인란에 법무사의 확인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원본이 아니고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등록세 납부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아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은 합법적이나, 그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95누17960, 1997.3.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세액은 각각 OOO,OOO,OOO원과 OO,OOO,OOO원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OO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