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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5 “OO슈퍼”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2003.3.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1기 O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O원, 2002년 1기 OOO,OOO,OOO원, 2002년 2기 OOO,OOO,OOO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에 의하여 확인된금액에서 면세분을 제외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 2001년 1기 O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O원, 2002년 1기 OOO,OOO,OOO원, 2002년 2기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2003.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원, 2002년 1기 OO,OOO,OOO원, 2002년 2기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계산대에 찍히는 금액에는 중복 또는오류가 있으며,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내역을 보면 매입금액은 OOO,OOO,OOO원인데 반해 매출액은 O,OOO,OOO,OOO원이 되어 매우 불합리하며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이 14.1%에 불과함에도 이 건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율이 37.12~69.36%에 달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매출액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세무조사당시 쟁점금액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매출액의 집계에 중복 또는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판매정보시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집계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저장되어 있는 집계액 중 면세매출을 제외한 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매출액(쟁점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신고 및 결정 매출금액〉
(OO O OO)
(2) 청구인은 계산대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찍힌 금액에 중복 또는 오류가 있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합하는 경우 매입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매매총이익율(35~69%)에 달해 동종업종(14.1%)에 비해 매우 높고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의 기재가 없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OO슈퍼매출누락확인서”를 보면 각 과세기간별로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2000두3610, 2001.2.23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집계금액에 중복 또는 오류금액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처분청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집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매출액(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