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972 (2004.02.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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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운송수입과 관련된 대응원가인 노무비인지,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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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화물택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중 OO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2.2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물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지만 지입차주제가 아닌 직영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에 고용된 일용근로자 강OO외 35인에게 노무비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OO,OOO,OOO원만 잡급직 노무비로 계상하였음이 손익계산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 배송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O,OOO,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형태가 직영 영업형태의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강OO외 35인에게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들 개개인의 운송비를 거래처로부터 대신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직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쟁점금액 또한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급여 OOO,OOO,OOO원, 일용잡급 OO,OOO,OOO원, 차량유지비 O,OOO,OOO,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운송차량의 유류비와 노무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응원가인지 아니면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운송배차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어 그 지급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화물택배업을 직영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 강OO외 35인에게 일용노무비 O,OOO,OOO,OOO원을지급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 OO,OOO,OOO원만 잡급직 노무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자동차등록원부, 배송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 OOOOOOOOOOOOOO)

(OO O OO)

 

 

    (나)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은 아래와 같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동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금액은 최저 O,OOO,OOO원에서 최고 O,OOO,OOO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다) 청구법인(을)과 OOOOO(주)(갑)가 약정한 배송용역계약서(2001.5.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을은 갑에게 제품배송을 용역받고 갑이 요구하는 물동량만을 수송하며 갑은 을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3조(비용 분담의 원칙) ② 갑제품의 배송에 소요되는 연료는 갑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카드에 기록확인해야 하며,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장거리 출장운행으로 지정주유소에서 급유가 불가할시 주유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⑤ 갑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행에 따른 비용중 주차비, 유료도로비, 주정차 및 통행제한위반 범칙금은 갑이 부담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 OOO,OOO,OOO원을 손금에 계상하면서 그 3배에 달하는 O,OOO,OOO,OOO원 상당의 노무비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OO(주)와 청구법인이 약정한 배송용역계약서를 보면 유류비는 OOOOO(주)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운송료수입의 51%에 달하는 O,OOO,OOO,OOO원 상당의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점, 2001.12월  임OO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O,OOO원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의 운송비를 거래처로부터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과 관련된 대응원가인 노무비인지, 유류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타 용도와 관련된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