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956 (2004.05.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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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초등학교 공사부지가 임야로서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점,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면 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표지급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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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6.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071,930원의 부과처분은, 30,000,000원을 공사원가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2002.1.31 기간동안 학교법인 O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소재 「OOOOOO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OOOOOOOO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1.1.31 15,848,000원, 2001.2.28 24,839,000원, 2001.3.31 30,780,000원 총 71,467,000원)를 교부받아 동 계산서상의 매입액 71,46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OO세무서장이 2002.11월 (주)OOOOOOOO의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후 당해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자료상혐의자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OO OO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6.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07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OOOOOOOO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으나, 신축공사부지가 임야로서 토목공사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없어 이를 임차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OOOO인 유OO이 다른 OOOO들로부터 중기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작업일지 등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받은 (주)OOOOOOOO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OOOOO로서 유OO에게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OOOOOOOO가 자료상이고 당시 범칙조사복명서상 당해 법인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유OO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어음 또는 수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OO로부터  중기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OOOO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00.12.30), OOOO 유OO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2003.9.23), OOOOOO, OOOOO O OOOO 배OO 등의 사실확인서, 현장소장 차OO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주)OOOOOOOO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쟁점매입액은 OOOOO로서 그 대금을 OOOO인 유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학교법인 OOOO과 2000.12.30 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63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1.1~12.30(2002.1.31로 연장), 공사면적 5필지 총 19,801㎡로서 그 중 일부(전 612㎡)를 제외한 나머지(19,189㎡)가 임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중기업체명세 등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 17,444백만원중 OOOOOO관련 수입금액은 4,799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이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OOOOOO 신축공사에 참여한 OOOO는 효성건설중기 배OO 등 13개업체이고, 당해 공사에 소요된 OOOOO는 190,583천원이며 그중 2001.1~3월중에 지출된 금액은 86,234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유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3.9.23)에 의하면, 유OO이 OOOOOO 공사현장에서 토지정지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주)OO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쟁점금액)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차O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인 배OO과 김OO이 당시 유OO에게 중기를 임대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4)청구법인이 OOOOO를 차OO을 통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조사한 바, 위 차OO이 2001.1.1~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20,887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차OO의 통장에서 수표(총 41매)로 발행되어 인출된 금액(9,700만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2003.12.4)한 바, 2001.5.21. OOOO OO지방법원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3,000만원(OOOO OOOOOOOO)을 유OO이 이OO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OOOOOO)에 의하면, 유OO이 2001.4.25. (주)OOOOOOOO에 9,954,000원을 송금하고 비망으로 ‘OOOO’, ‘부가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을 유OO의 주소지(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 인근 OOOO OOOO에서 송금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유OO이 (주)OOOOOOOO가 발행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쟁점금액상당의 OOOOO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OOOO일보, OOOOO, 배OO의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당해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O를 유OO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OOOOOO신축공사의 경우 공사부지의 대부분이 임야(총 19,801㎡중 18,644㎡)로서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주로 진입로개설 등 공사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인 데, 처분청과 같이 공사초기단계(1~3월)에서 발생한 중기사용료 86,234천원중 82.87%인 71,467천원을 손금부인하게 되면 기초공사인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중 유OO이 이OO 위 OOOO 자기앞수표 액면금액 3,000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OOOOO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