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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부1397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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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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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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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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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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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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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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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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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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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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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비스/소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요양병원(이하 “쟁점요양병원”이라 한다) 등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요양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요양병원과 체결한 ‘도급인력 운용계약서’에 따라 간병인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1. 및 2019.2.13.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과 2015.6.15.부터 2016.6.14.까지 ‘도급인력 운용계약’을, 2016.6.15부터 2017.6.14.까지 ‘공동간병 소개약정’을 체결하여 쟁점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해 주었다. 청구인은 직업소개업의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쟁점요양병원과 처음 계약할 당시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던 ‘도급인력 운용계약서’를 모방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후 기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실제 업무와 부합하도록 ‘공동 간병 소개약정서’로 계약서를 변경하였다.
한편, 쟁점요양병원에서는 여러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의 환자를 공동으로 간병하고 있는데, 환자 개인의 입․퇴원 상황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간병비 정산과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쟁점요양병원은 환자들로부터 소정의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징수한 다음 청구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해 주었고, 청구인은 수령한 간병비에서 소개수수료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간병인들을 회원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쟁점요양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원들을 병원에 소개해준 다음,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간병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태도를 감독하는 업무는 쟁점요양병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간병에 필요한 물품조달도 간병인이 직접 구입하거나 쟁점요양병원에서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유경험자인 간병인이 회원신청을 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회원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은 업무수행중 개인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하거나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간병인 회원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한 바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간병인 회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적도 없으며, 회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준 바도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에 단순히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과 ‘도급인력 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간병인을 공급하였고,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 알선수수료 등 그 총액을 수령한 후 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간병인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의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2) ‘도급인력 운용계약서’상 청구인은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을 교육할 의무 및 간병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자기관리하에 쟁점요양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O과 OOO은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9.1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쟁점요양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다음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조사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요양병원 간에 체결된 ‘도급인력운용계약서’ 내용상 청구인은 간병인을 공급하고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전체 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간병인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하여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도급인력운용계약서> OOO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요양병원 대표자의 확인서에는 “쟁점요양병원에서는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인력(간병인)을 공급받고 청구인 예금계좌로 도급인력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소득세 신고시 동 가산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계산서 발급내역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계산서 발급내역 및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대가를 일괄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간병대가 및 간병비 지급내역
(마)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표3>과 같고, 수령한 간병대가 전체를 매출액(쟁점요양병원외 다른 병원의 매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지급한 간병비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보험료와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3> OOO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한편, 청구인은 환자의 낙상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간병인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병원별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수수료 등과 함께 간병대가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여 간병인들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와 소모품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과 처음 계약할 당시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던 ‘도급인력 운용계약서’를 모방하여 작성하였으나, 1년 후 실제 업무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며 ‘공동간병 소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공동간병 소개약정서>
(나) 청구인은 간병인 회원가입시 ‘간병비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매월 쟁점요양병원이 간병인의 근무시간이 기재된 근무상황기록부를 송부해 주면, 이를 근거로 쟁점요양병원에 간병인별 간병비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후 소개수수료와 사업소득세 원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며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 및 동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 및 동의>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사실확인서’(OOO 외 2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첨부)에는 “쟁점요양병원 재직시 업무내용, 업무방법, 업무시간 등을 병원에서 지시하고, 근무시간지정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퇴근 교대시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후 간병수행에 대해서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후임자를 소개하여 병원에 보내주었으며, 공동간병 특성상 한 달에 한번 씩 병원에 수납된 간병비를 대리수령하여 법적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에 단순히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요양병원이 체결한 ‘도급인력운용계약서’에 의하면,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후 ‘공동간병 소개약정서’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책임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요양병원으로부터 소개수수료만이 아닌 간병에 대한 대가 전체를 수령하여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고, 간병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