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2015 (2019.07.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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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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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11.6.8. 설립, 발행주식 OOO주, 자본금 OOO, 이하 “OOO”라 한다)의 과점주주(지분 OOO% 보유)이다.

 

나. 처분청은 2018.11.28. 청구인에게 OOO가 체납한 세액(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중 청구인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현황

 

마. OOO배송진행상황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2018.11.28.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4일이 지난 2019.5.1.에서야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2018.1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OOO 2018구합86)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