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국심 2003중2370 (2003. 11. 27.)
[세     목]양도[결정유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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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양돈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8년 자경 감면배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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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 답 4,693㎡ 및 같은 곳 582-22 답 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15. 취득하여 2002.5.14. 및 2002.5.31.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3.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이OOO와 혼인하여 1977년부터 OOO도 OOO군 OOO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남편과 함께 축산업(양돈)을 병행하다가 축산업에 부채가 많아져 쟁점토지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부녀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등재되지는 못하였지만 남편 이OOO 역시 16필지의 농지 OOO여평을 자경하는 농민으로 청구인은 남편과 한번도 떨어져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남편과 함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OOO도 OOO시 OOO동 1,444에서 OOO농장(양돈업 OOO)을 경영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도 OOO구 OOO 답 4,693㎡는 OOO농원 이OOO(채소 도소매업)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답)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보유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공부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도 OOO구 OOO 답 4,693㎡는 채소 도·소매업자인 OOO농원 이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OOO의 개업일이 2001.4.1.임이 확인되는 바,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개시일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9.12.15.로부터 11년이상 경과한 이후이므로 임대사실만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97.2.1.부터 OOO도 OOO시 OOO번지에서 OOO농장(OOO)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개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이OOO는 1984.1.12.부터 청구인의 양돈업 사업장과 같은 동 1415번지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규모도 청구인의 7배를 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OOO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유농지도 30,201㎡로 청구인보다 대규모임이 이OOO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양돈업으로서 농민이 통상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 청구인의 남편 역시 청구인보다 대규모로 농업과 양돈업을 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부부가 함께 그들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양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양돈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