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0226 (2019.06.2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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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중에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1부4944 / 조심2017광392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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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9. 청구인에게 한 2014.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12.30.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비상장주식 61,800주를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증여세 부과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개업일 : 2007.8.6., 소재지 : OOO, 업종 : 제조․도소매 자동밸브 등,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12.30. 주식회사 OOO(개업일 : 2005.1.28. 소재지 : OOO, 업종 : 도소매 밸브, 자동제어장치, 대표자 : 이OOO 외 1명, 2015.4.14.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비상장 주식 6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부터 2018.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OOO의 경영이 악화되자 대출연장 조건으로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전량 처분, 대표이사 사직, 기존 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2014.12.30. 쟁점주식을 1주당 인수가액 OOO원(총 인수가액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2016.9.8. OOO지방검찰청 OOO호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쟁점주식을 OOO에 전부 반환하였다.

 

OOO은 경영악화로 결국 2015.4.14 폐업하였고, OOO도 2015.6.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5.7.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6.1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청구인도 2015.12.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7.5.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리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다만,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즉 회생절차개시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청구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기 전까지 처분청은 이 건 조세채권(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청구 결정례 OOO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결정시 동 조세채권을 실권되었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조세채권을 제1차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본 조세심판청구 결정례 OOO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쟁점조세채권은 OOO의 회생절차진행 중 채권신고기한 2015.9.3.까지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2017.5.15. 회생계획인가결정일까지도 채권신고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증여세 과세기간은 2014.1.1. ∼ 2014.12.31. 이고, 조사기간은 2018.8.16. ∼ 2018.9.14.으로서 이 건 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것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마땅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OOO 판결의 쟁점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실제로 얻는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으로, OOO은 경영상의 악화로 2015.4.14.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당기순손실이 OOO원(미처리결손금 OOO원)이었으며, OOO 역시 경영 악화로 2015.7.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OOO원, 2016년 당기순손실 OOO원, 2017년 당기순손실 OOO원이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OOO의 연대보증으로 청구인도 2015.12.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OOO지방검찰청의 유예 처분결정을 받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반환하라는 결정에 의해 쟁점주식 전부를 반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 회생절차 진행 중 보유중이던 OOO 주식 35,200주에 대해 채권자들에 대한 출자전환을 하여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로 현재는 440주로 감소되었다.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부과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처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세법해석례(법규과-3863, 2008.9.11.) 등에서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땅히 관련 세액의 결정을 통한 조세채권의 확정절차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 치밀한 사전 모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납세의무성립일(신탁일)에 즉시 처분청이 인지하여 회생절차 이전에 부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검찰수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명백한 명의신탁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 하여 조세부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조세형평 및 성실납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2014․2015․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OOO의 출자자별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식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은 2014.12.30.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주식대금을 2015.2.28.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7.8.17.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인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처분년월일을 2016.9.8.로 하고 처분요지를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이유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지방검찰청의 사건번호 OOO호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담당검사는 피의자인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배임 행위 대상 주식 가액이 OOO원으로 고액이나,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원활한 은행거래를 위하여 OOO과 OOO 등 회사를 분리할 목적으로 주식을 자산의 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고, 주식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15.12.15. 신청인 겸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결정서의 주문란에 나타나는 해당 사건의 회생절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 : 2015.12.15 ∼ 2016.1.4.

(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 2016.1.5. ∼ 2016.1.28.

(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16.1.29. ∼ 2016.2.17.

(라) 관리인 조사보고 기한 : 2016.2.26.

(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 2016.4.14.

 

위 결정서의 기초사실란을 보면, 채무자(청구인)은 공산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2012년경 밸브용 주물 공급을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면서 약 OOO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추가 투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주물공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에 OOO지방법원 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7.17 해당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OOO를 위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어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그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OOO지방법원은 2017.5.15.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결정서에 첨부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벌금 등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를 보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벌금 등 란에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회생채권 시인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4.1.1. ∼ 2014.12.31. 기간의 OOO 주식변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2018.9.28. 경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2014년도에 주주인 OOO과 이OOO이 청구인과 조OOO에게 각각 61,800주와 1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위 거래당사자간에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 후 청구인, 조OOO 명의로 보유하던 OOO 주식을 이OOO의 검찰수사 과정(배임혐의)에서 OOO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양도일 이후 OOO는 국세체납이 발생하여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는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OOO지방법원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5.12.15. 이후인 2018.8.16. ∼ 2018.9.14.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신고기간(2016.1.5. ∼ 2016.1.28.) 중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11.9.에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동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5.29., 법률 제141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51조 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제255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