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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서0080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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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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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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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출금액이 이미 청구인에게 임대수익금으로 배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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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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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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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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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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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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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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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31. 사망한 OOO(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7.7.3.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채무 및 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6.부터 2018.5.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12.31.부터 2016.12.31.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취득과 대출상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8.9.14.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07.12.31.부터 2016.12.31.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고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사전증여재산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수입금 OOO(이하 “쟁점임대수익”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된 OOO의 임대수입금액은 OOO그 중 청구인의 지분(20%)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이고, 실제로 OOO에서 2003.10.14.부터 2016.12.31.까지 128개월 동안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익금은 OOO(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OOO× 128개월)이어서 그 중 청구인의 지분(20%)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쟁점임대수익)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모친과 함께 2003.10.15.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빌딩에 대한 소유권 지분 20%를 취득하였고, OOO취득 이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128개월(2003.10.15. ∼ 2016.12.31.) 동안 임대료 등 수입으로 OOO(임대료 수입 OOO관리비 수입 OOO)이 발생하였으며, OOO의 임대수익금이 모두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사전증여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임대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공동소유자로서 쟁점임대수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년경 근로소득금액이 OOO천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2001.6.23. OOO(당시 시세 OOO천만원)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3.10.15. OOO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이 OOO을 취득할 당시 OOO의 전소유자인 OOO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근저당권부 채무 OOO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시 30세의 나이로 지분 취득에 따른 자금원이라 할 정도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청구인의 2003년 근로소득금액 OOO), 피상속인은 당시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며 OOO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의 본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을 입증할 만한 수입원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OOO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OOO취득 당시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음).
또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채무승계한 근저당권부 채무 OOO의 소유자인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이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채무액[피상속인 OOO(50%), 청구인의 모친 OOO(30%), 청구인 OOO(20%)]을 부담하였다고 볼 것인데, 위 채무 전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2009.3.31.까지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은 OOO의 임대수익금 전부를 계속 관리하며 임대수익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소유자들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OOO임대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월 OOO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출금액이 이미 청구인에게 임대수익금으로 배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OOO임대수익금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용도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 OOO의 사용처가 다음 <표2>와 같다고 조사하였다.
<표2>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의 사용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2001.6.23. OOO백만원에, 2003.10.15. OOO의 소유권지분 20%를 OOO억원에, 2010.12.22. OOO백만원에, 2013.6.27. OOO천만원에, 2014.6.16. OOO부동산을 OOO천만원에, 2016.1.28. OOO백만원에 각 취득하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약 OOO억원 중 OOO억원이 상환되어 OOO천만원 가량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이 동일한 거래일에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출상환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상세내역 <별지2> 기재).
(라) 처분청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27. OOO를 아래 <표3>과 같이 OOO에 취득할 당시, <그림1>과 같이 2013.4.11.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OOO(중개업자의 남편)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4.3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이 2013.5.2. 매도인 OOO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3> 아파트 매매계약 주요내용 (단위 : 원)
<그림1> 아파트 취득자금 거래흐름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6.16. OOO건물을 다음 <표4>와 같이 OOO에 취득할 당시 <그림2>와 같이 2014.4.7.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OOO(중개업자의 남편)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어 해당 금액이 매도인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5.13.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어 다시 청구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14.4.18. OOO2014.4.24 OOO2014.4.29. OOO합계 OOO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14.6.16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이 같은 날 매도인의 올케 OOO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아 위 건물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4> 건물 매매계약 주요내용 (단위 : 원)
<그림2> 건물 취득자금 거래흐름도
3)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공인중개사 OOO의 배우자)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피상속인이 금융거래가 힘들다고 하여 거래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2013.4.16. OOO을 받아 OOO의 매매대금(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이체한 사실, 2014.4.7. OOO을 받아 OOO부동산의 매매대금(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이체하고, 2014.5.13. OOO을 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이체한 사실 및 2014.6.16. OOO을 취득세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2003.10.14.부터 2016.12.31.까지 128개월 동안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익금 중 본인의 지분(20%)에 해당하는 금액(쟁점임대수익)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사실관계 등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0.15.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공동으로 OOO을 매수[취득가액 OOO : 피상속인(50%) OOO모친(30%) OOO청구인(20%) OOO]하여 OOO의 소유권 지분 20%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취득일 이후 2016년 12월까지 128개월 동안 OOO에서 발생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 총액 OOO(상세내역 <표5> 기재) 중 청구인 지분 상당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 주장 OOO임대수입 내역 (단위 : 원)
(다) OOO의 연도별 임대현황 및 임대료 입금내역은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OOO의 연도별 임대현황 (단위 : 원)
<표7>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OO의 임대수입 내역 (단위 : 원)
(라) OOO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2003.10.28. 피상속인이 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근저당권자 OOO채권최고액 합계 OOO)를 승계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이 상환되어 2009.3.31. 상환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소득금액 및 지출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수령한 과세대상 급여액은 OOO(2001년 OOO백만원, 2002년 OOO백만원, 2003년 OOO백만원, 2004년 OOO백만원, 2005년 OOO백만원, 2006년 OOO백만원, 2007년 OOO백만원,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 2012년 OOO백만원, 2013년 OOO백만원, 2014년 OOO백만원, 2015년 OOO백만원, 2016년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공동사업자(청구인 지분 20%)로, 2003.10.14. 개업 이후 2016년까지 위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된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음 <표8>과 같이 OOO(청구인 지분 상당액 :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표8>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부동산 임대수익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이 2014.6.16. 개업(공동대표 : 청구인 및 배우자)하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배우자OOO및 자녀 2인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지출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전부 지급된 OOO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 금액(쟁점임대수익)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3.10.15. OOO을 취득할 당시 소득이 연 OOO백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등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상속인이 OOO의 임대수익금 전부를 계속 수입·관리하였으므로 임대수익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위 OOO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OOO임대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월 OOO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출금액이 이미 청구인에게 임대수익금으로 배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수익 이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