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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0서1622 (201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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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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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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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현금증여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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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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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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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조심2013중1243 / 조심2013서1340 / 조심2014부1533 / 조심2014서1722 / 조심2014부0163 / 조심2020중0731 / 조심2022서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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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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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별첨」<부과처분내역>과 같이 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409,998천원에서 청구인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364,170천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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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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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모(母) OOO(사망일 : 2006.3.16,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1999.1.22.~2001.6.22. 기간동안 409,998,7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인에게「별첨」<부과처분내역>과 같이 증여세 224,03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53년생)과 OOO(1921년생, 당시 77세)은 모자지간으로 수시로 상호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7.10.~2001.3.19. 17회에 걸쳐 OOO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는 가족간의 일시적으로 빌린 금액을 상환하거나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상환하였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청구인의 경력 및 제반여건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주었다가 상환받은 금액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7.29. OOO의 예금계좌에 1억 1,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으며, 같은 날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9,62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금액들도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으며, 또한 1999.8.30. OOO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4.18. OOO 대신하여 변제한 것을 2001.5.11. OOO 상환하였다고 하나 OOO의 확인증만 가지고 2001.4.18. 청구인이 실지 OOO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OOO 채무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OOO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아들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4억 998만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7.15.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안양시에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OOO의 예금계좌를 보면, OOO이 1999.1.22.~2001.6.22. 기간동안 본인의 OOO 외)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와 나타난다.
OOO 위 2001.5.11. 입금한 20,000천원은 OOO 1999.8.30. OOO으로부터 빌린 20,000천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을 OOO이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OOO의 예금계좌 및 OOO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의 동 예금계좌로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2010.4.29. 작성한 확인증에 OOO에게 1999.8.30. 20,000천원을 대여한 후 2001.4.18.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OOO에게 2,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1998.7.10.~2001.3.19. 기간동안 OOO로 아래 <표>와 같이 3억 6,417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위 1998.7.29. 입금한 1억 9,620만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OOO과 현금 357만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나타난다.
(4) OOO 보면, 통장표지에 조합원 대출약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7.25. 기준 예금잔고에 -379,745,919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0년 이상이 지난 관계로 OOO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위 OOO 대출금액의 액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약정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일정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대체된 사실은 있으나 일부 금액은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기 이전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 중 일부가 OOO대출금(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급받을 당시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현금증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OOO 계좌에 입금한 3억 6,417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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