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098 (2019.05.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OOO 소인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면서 불복의 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함)

 

라. 우체국의 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OOO 외 11건)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15∼119일이 지난 2019.2.14.(OOO 소인일)에서야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