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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전1149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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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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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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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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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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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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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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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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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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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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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8.11.16. 쟁점세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9.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가 2019.4.10.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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