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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8중2791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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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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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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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쟁점배당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해명요청은「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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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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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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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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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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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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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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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1. 일본법인인 OOO INC.(지분율 82.48%, 이하 “OOO”라 한다)와 OOO LTD.(지분율 17.52%, 이하 “OOO”라 한다)가 합작투자로 설립되어 제조업(평판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장비)를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13.4.22. 이사회 및 2013.4.26.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31. 배당결의한 금액을 전액 OOO에게 외화로 송금하고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3.4.22. 이사회에서 균등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 중간배당금 중 OOO 지분율 상당액인 OOO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OOO가 2013.4.26. 동 배당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3년 법인세(원천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2017.8.31. 배당금 중 감면분 OOO원(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소신고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동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8.3.7.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 제13항에 따라 과소고지된 세액을 산정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201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배당에 대한 법인세(원천세) 추가고지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번 처분청의 재조사는 최초 세무조사를 받았던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재조사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특히,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하여는 법에 언급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란 1) 세무공무원이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3)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먼저, 처분청의 최초 세무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과세예고 통지서상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실지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비추어도 처분청의 최초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6전2430, 2016.10.24. 같은 뜻). 이번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2차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7년 9월부터 상당기간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질문 등의 조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466 판결, 같은 뜻).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번 2차 세무조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 쟁점배당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과세당국의 재조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조사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사료된다.
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배당의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관련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최초 세무조사시 쟁점배당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없었으므로 ‘해명자료 제출 관련 회사의 입장’을 통하여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답변하였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1.27. 2010두608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경정결의하였는바, 최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이번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법령은 모법에서 외국인투자가 국내에 투자한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에 대한 감면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고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이므로 쟁점 법령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총 5가지가 있고,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임입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원칙이다. 위임입법의 원칙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입법권이 국회가 아닌 행정부 등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을 막고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25 결정).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각종 법령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행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하위법령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이다. 쟁점법령의 개정 전·후의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령 개정 전·후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쟁점법령의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법령의 모법’이라 함)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법령의 모법에서는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쟁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법에 대한 별도의 시행령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외국인투자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분 배당액에 제한세율 상당액의 세액의 감면혜택(비감면분 배당액의 제한세율 상당액이 법인세로 과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조특법 시행령이 쟁점법령과 같이 신설되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감면사업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쟁점법령의 모법에서 특정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등 감면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감면을 제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의 위임은 모법의 위임범위 하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입법은 위헌․무효이다. 쟁점법령은 모법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배당금 감면을 제한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입법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감면을 신청한 당시에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을 인정해 주었고,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쟁점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상기의 <표3>과 같이 쟁점법령 시행 이후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조특법 개정이 2014.1.1.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개정사항은 법 시행(2014.1.1.) 이후 감면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 감면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쟁점법령의 개정은 감면이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인바, 소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관점에서도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입법에 해당한다.
아울러, 쟁점법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시점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더라도 배당을 언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바, 이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제출요구는 단순 확인절차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2014년 8월경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의 요구·제출은 단순한 확인절차로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2017년 9월 청구법인에게 한 자료제출 요구도 쟁점배당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라 할 수 없다. 설령, 2014년 11월 당초 처분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시 계산한 법인세(원천세)의 오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하였어야 하는 조특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70의 4호 서식, 2013.3.23. 신설됨)을 누락함으로써 발생한 세액계산의 오류이므로 이를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단순히 세액계산의 오류나 착오를 경정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것으로 중복조사가 아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60256 판결).
(2) 쟁점법령은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위임입법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입법권이 행정부 등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은 방지하고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 예측가능성 등이 확보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니 않는 한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12.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대법원은 모법의 개념을 입법취지 및 경험칙 등과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법의 전문성, 기술성에 비추어 법의 형식적인 모습만을 두고 해당 조항을 포괄위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12.9. 선고 96누8284 판결).
모법은 개정되기 전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면소득비율은 규정없이 법령해석에 따른 예규 등에 따라 계산하여 왔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감면소득비율 계산방법을 규정하여 쟁점법령을 신설한 것은 과세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일 뿐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조세평등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조세감면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법령의 모법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으로 입법자의 재량권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쟁점법령을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차별이 감소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는 확인절차에 불과하고 단순세액계산의 착오를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법령은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법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제19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외국인투자법인 배당감면에 대한 기획점검’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분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감면 결정통보(2000.2.22.)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2000.2.22. 청구법인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TFT-LCD용 진공성막 장치 제조 등”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예고통지(2014.8.26.)를 보면 조사청은 2014.8.26.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채무면제이익의 누락’을 사유로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의 종류 :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배당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2017.8.31.)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7.8.3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관련 배당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혐의로 배당소득세 지급명세서 등의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과세예고통지(2018.1.10.)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8.1.10. 청구법인에게 ‘외국인투자자 배당감면 점검 관련 배당소득세 과소신고분 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의 종류 : 단순과세자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개정세법 안내자료(2013년)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의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 개정법령은 “2013.2.15. 이후 배당받는 것부터” 적용대상으로 하고 동 법령의 개정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적용방법 명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명안내는 「법인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조심 2018중2583, 2018.12.19.,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등을 적시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12.20. 선고 2000헌바54)에 따르면,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지 않는 한 그것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개정세법 안내자료(2013년) 등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의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 것은 2013.2.15. 이후 배당받는 것부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동 법령의 개정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적용방법 명확화”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령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98조[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삭제(2014.1.1.)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법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법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⑬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 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부칙 <제24368호, 2013.2.15>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9)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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