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059 (2019.03.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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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목적이 되는 ‘차입거래’에 관한 대여금약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계산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를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수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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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5.29. 개업하여 전자부품․반도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1990.4.26. 개업하여 OOO에 소재한 냉동창고에서 창고업 영위,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OOO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014.9.1. 개업하여 무역업 영위,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반도체부품(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이들 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다시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와 쟁점매출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30.~2018.3.26.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재화의 공급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8.4.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세액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이 각각 포함됨)을 경정․고지하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1998년 설립된 후 20년 동안 OOO 주식회사 등 국내 및 전세계의 업체를 상대로 반도체 무역․유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 등의 대리점업을 추가하여 영업기반을 다지던 중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었는데, OOO도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분야에 정통한 청구법인에게 접촉하게 되었고, 2013.12.26. 청구법인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가 적었던 쟁점재화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되,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와 다르게 쟁점재화의 거래금액을 이자계산의 기준인 원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12.1. 양자가 수수한 거래대금별로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불편하여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일정 기간 내의 미판매분을 청구법인에게 환매할 때 이자(기간이익)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쟁점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2.27. OOO의 요구로 그 특수관계인인 OOO이 위 대여금약정 및 위탁판매대리계약을 승계하여 나머지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의 경우 전사적관리시스템(ERP)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관리하였는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영업담당이 거래처(OOO)로부터 받은 발주내용, 물류․자재담당이 쟁점재화의 출하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거래명세서가 출력되고, 납품담당이 거래 당일 거래처의 서명을 받은 해당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전표가 발행되면서 매출이 입력되며, 이와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도 일괄적으로 발급되고, 거래대금의 경우 거래 당일 거래처가 유선으로 쟁점재화의 실물인수를 확인하여 주면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매입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를 통하여 제3자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 발생할 거래당사자 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위 위탁판매대리계약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 거래처로부터 그 거래대금에 이자(기간 이익)를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재화를 환매하였는데, 각 거래당사자의 자금사정 및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이자를 산정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처럼 OOO과 OOO간과 체결한 대여금약정 및 위탁판매대리계약에 의하여 해당 거래처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동 거래처에게 이를 상환할 때 쟁점재화가 이동되고 그 거래대금이 결제되는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를 복수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였는바, 해당 세무전문가로부터 쟁점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로 보이나 통상의 차입거래와 다르게 원금의 특정, 대여․상환의 시기,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재화의 이동 및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차입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제공(매출) 및 그 회수(매입)’가「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화의 실물이동을 수반하는 방식이므로 과세관청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실물이동으로 발생한 쟁점재화의 재고변동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물이동 및 자금차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 쟁점거래를 한 점을 볼 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쟁점거래의 특성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노력 및 주의의무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재고부담을 모두 떠안고 그 거래처(OOO)가 기간의 이익을 향유한 전형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릴 목적의 이른바 ‘회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2013년~2017년)를 하기 전인 2008년 이후 발생한 OOO원 상당의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쟁점거래로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쟁점거래 중 매출액(OOO원 상당)은 해당 기간의 전체 매출액(OOO원 상당)의 13.4%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누적결손으로 인한 제도권 금융대출의 상환압박을 대주주의 유상증자(2013년 OOO원, 2016년 OOO원 상당)를 통하여 해소하였고, 쟁점거래도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현금화한 것인 점,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대출의 증가가 전혀 없었고, 제3자에 대한 허위공시 등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위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가 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라는 해당 거래 중 ‘반복된 담보제공’에만 천착하여 동 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OOO) 간에 체결된 위 대여금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고, 그 시가보다 낮게 쟁점재화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OOO과의 매입거래분 중 1회성 도관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거쳤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재고자산인 쟁점재화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쟁점거래를 개시할 때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관청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후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점, 금융거래에서 제공되는 담보는 거래당사자들 상호 간에 그 담보력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거래 당시에는 쟁점재화(반도체 부품)의 마진율이 매우 낮았으나(1%~3%) 2016년 하반기부터 전체 시장의 물량부족으로 거래가액이 급등(1개월에 20%~30%)하여 현재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는 OOO과 자주 거래하는 업체였던 점(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USB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 사용함)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금융권 대출유지를 위한 매출부풀리기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한 것으로서 해당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위 거래처들과 체결한 대여금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한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쟁점재화(반도체 소재)는 판매하기에 진부화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가의 10%~80% 상당에 불과하였고, OOO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재화 등 반도체 소재를 유통한 경험이 없었으며, OOO도 같은 소재지에 사업장을 둔 OOO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중 쟁점재화를 제외한 다른 매출이 없었고, 쟁점재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위 거래처들이 실제로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위탁판매한 사례가 없었음(2014.12.24. 경원물산을 거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받은 OOO원 상당의 물량도 일회성 도관거래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반도체 소재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판매하지 못한 쟁점재화를 위 거래처들로 하여금 위탁판매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원금), 기간이익(이자)을 포함한 환매가액의 결정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를 위한 담보거래로 인식하였다면 담보거래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해당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시에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나 4년 동안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금차입시 담보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가 개시된 2013년에는 그 거래규모가 전체 매출액 대비 1.8% 상당에 불과하다가 2017년에는 해당 비중이 49.9% 상당으로 급증한 반면에, 전체 매출액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OOO원 상당에서 OOO원 상당(△79.6%)으로 급감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외형의 급격한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들과 회전거래인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또는 이들 거래처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하며, 그렇게 보는 이상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지는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제도권 금융대출이 증가하지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특수관계가 없는 OOO 및 OOO들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실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들 중에는 OOO과 그 배우자인 OOO이 있었는데, OOO은 OOO의 주주이고 OOO, 그 자녀인 OOO(지분율 합계 48%)와 OOO(52%)이 OOO을 발생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OOO 일가의 지배를 통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5년 ~2017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전체 매출액에서 쟁점거래액을 차감한 것) 대비 이자비용의 비중(5.5%~25%)이 동종 업종의 평균(0.5%)보다 월등이 높았고(OOO의 경우에도 동일하였음), 청구법인도 쟁점거래를 개시할 당시에 제도권 금융대출의 상환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각 발행연도의 12월 발급분의 가액이 38% 상당으로 높았던 점, OOO이 2016년 8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27건 OOO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 중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대금(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대금)으로 지급하였고(사실상의 새로운 대출), 2017년 제1기 중 대부분의 매입세액이 쟁점거래에서 발생하여 6,400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매출액 OOO원, 매입액 OOO원)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기존 금융권 대출을 유지하고 OOO 일가(청구법인과 거래처인 OOO을 지배)가 동 거래처들을 통하여 추가 대출금을 조달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제시하지 못한 대여금 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2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4년부터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은 도․소매업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조사당시 처분청에게 실제 재화의 쟁점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례’에 대해서는 청구주장대로 차입거래를 할 때 재화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착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소명하기만 하면 가산세 부과 등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제가 문란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재화를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도 없으므로 해당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대한민국헌법

 

제37조의2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5.29. 개업하여 전자부품․반도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및 OOO에게 쟁점재화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들 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다시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재화의 공급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6사업연도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 그 배우자인 OOO 및 OOO이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OOO의 경우 OOO과 그 자녀인 OOO(지분율 합계 48% 상당) 및 OOO(52%)이며, OOO의 경우 OOO 및 OOO의 다른 자녀인 OOO이고, 처분청은 OOO 일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았다.

 

 

 

OOO

(나)OOO은 1990.4.26. OOO에서 냉동창고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를 제외하면 모든 매출이 냉동창고업에서 발생하였으며, OOO은 2014.9.1. OOO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무역업(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 제1기․제2기 중 쟁점재화를 제외한 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OOO는 2014.10.1.~2015.11.10. 기간 동안 OOO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다)처분청은 2017.8.8.~2017.8.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1) 2017.8.21.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OOO의 요청으로 첫 거래를 할 당시 1회성 거래로 보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2014.12.1. 환매조건부 특약을 포함한 위탁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 소유의 차량으로 쟁점재화를 운반하였으며, 동 재화 중 첫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매입처 및 단가 등은 제시하기 어렵고, OOO의 요청으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OOO으로 변경하였는데, 쟁점재화의 품목은 1종~14종으로 각 품목을 합하여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위탁판매대리계약 상의 특약에 따라 그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현장확인 당시의 시가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거래일별, 거래처별로 쟁점재화의 품목, 수량, 시가(일부 품목) 및 거래단가 등이 기재된 쟁점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이 2014.12.1. OOO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유통가능한 상품의 판매를 대리하도록 위탁하되(제1조․제2조), 그 위탁 후 6개월 이내에 OOO이 요청할 경우 청구법인이 미판매분을 기간의 이익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한 단가로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2.27. OOO과 체결한 해당 계약서를 보면 위 OOO과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분)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17건 OOO원의 거래대금을 18회에 걸쳐 수수(2016.12.16.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OOO원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액(매출 OOO원, 매입 OOO원 합계 OOO원) 중 <표3> 기재분 외의 나머지(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분 OOO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라)처분청은 현장조사의 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3.10.30.~2017.9.8. 기간 동안 OOO과 18건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매출하고, 25건 합계 OOO원 상당의 해당 재화를 매입하는 쟁점거래(43건 합계 OOO원, 매출이익 : OOO원 상당)를 하였으나, OOO이 2014.12.24.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재화 중 OOO원 상당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OOO 및 OOO이 제3자에게 나머지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 OOO 공급분도 같은 날 같은 물량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었음을 감안하면 ‘도관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OOO과 체결된 위 위탁판매대리계약서의 경우 처분청의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2017.8.9.) 당시 미제출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감안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 쟁점거래 당사자간에 쟁점거래의 매입 ․매출대금을 1일~5일 간격으로 수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차액을 송금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거래의 경우 제3자에게 판매하기에 진부화된 쟁점재화를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이익을 가산하여 단가로 거래하여 그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높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각 발급연도의 연말(2013.10.30., 2014.12.26., 2015.12.23., 2016.12.23.)에 집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결국 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다.

 

 

 

 

 

 

OOO

(마)처분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전체 매출액에서 쟁점거래액을 차감한 것) 대비 이자비용의 비중(5.5%~25%)이 동종 업종의 평균(0.5%)보다 월등이 높았고, OOO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고 보았다.

 

 

 

 

 

OOO

(바)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자금거래흐름을 확인하여 OOO이 2016년 8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27건 OOO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 중 OOO원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대금(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12.26. 수요가 적었던 쟁점재화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되,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와 다르게 쟁점재화의 거래금액을 이자계산의 기준인 원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2.27. OOO의 요구로 그 특수관계인인 OOO이 위 대여금약정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 각각 체결한 대여금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26. OOO과 반도체 부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상품(쟁점재화로 보이는 것)을 담보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OOO원의 범위 내의 금액을 차입하되(제1조, 제5조), 그 이자율을 연 18%로 하고, 위 담보물을 반환하는 시기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담보물을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에게 위 금액을 계좌이체하며(제2조), 청구법인의 자금운영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대여금(쟁점재화의 가액으로 보이는 것)을 상환하고(제3조), 청구법인이 제공한 ‘상거래하는 반도체 부품 등’인 위 담보물의 가치는 상호 평가하며, OOO이 필요시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해당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4.19. 위 대여금의 범위액(OOO원), 2016.9.1. 해당 범위액(OOO원) 및 이자율(14%)을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2.27. OOO과 위 OOO과 체결한 대여금약정(2016.9.1.자 추가약정이 반영된 것)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2013년~2017년)를 하기 전인 2008년 이후 발생한 OOO원 상당의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쟁점거래로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쟁점거래 중 매출액(OOO원 상당)은 해당 기간의 전체 매출액(OOO원 상당) 대비 13.4%에 불과하였으며, 위 누적결손으로 인한 제도권 금융대출의 상환압박을 대주주의 유상증자(2013년 OOO원, 2016년 OOO원 상당), 재고상품을 현금화한 쟁점거래로 극복하려 하였지, 위 금융대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 기재의 재무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누적결손금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사실상 ‘운용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대상도 아니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그 수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쟁점거래가 사실상 ‘동 재화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목적이 되는 ‘차입거래’에 관한 대여금약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계산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를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수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여금약정과 더불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쟁점재화를 위 거래처들에게 위탁판매하는 내용의 계약도 4년간의 쟁점거래 기간 동안 사실상 제3자에게 위탁판매한 사례가 없었음(OOO이 2014.12.24.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한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물량을 그대로 재매입하였음을 볼 때 동 거래는 1회성 도관거래로 보임)을 감안하면 해당 위탁판매계약은 쟁점거래가 ‘담보제공’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쟁점재화의 담보제공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하여 관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