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858 (2003.11.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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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

경락받은 주유소의 인도를 기존 임차인이 거부하고 매수의사를 밝혀 일시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락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5중3314 / OOOOOOOOOO / 국심2005중3316 / 국심2005중3317 / 국심2005중3318 / 국심2005중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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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O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도 OO군 OOO OOO OOOOO에O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제2기 중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O 3매(공급가액 OOO,OOOO원)가 가공세금계산O라는 안산세무O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주유소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기존의 임차사업자인 조OO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사업자인 조OO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6.8. OO주유소를 경락 받아 2000.7.18. 주유소 관련 제반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기에 실제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기존사업자라는 조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을 영위코자 OO주유소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기존사업자인 조OO이 전 건물주인 황OO과의 채권·채무관계의 미정리로 사업장 인도를 거부하여 법원에 의한 강제인수를 고려 중에 조OO이 사업장 매수의사를 밝혀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케 하는 등의 양해를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조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주유소를 2000.6.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0.6.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12.1. 조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황OO이 1995.10.9. 주유소업으로 개업하여 1999.2.28.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00.7.18. 석유류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0.12.14. 폐업하였으며, 조OO은 2000.12.15. 유류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2.12.1. 폐업하였고 경형무가 2002.12.2.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0.7.18. 조OO과 체결한 OO주유소 전세계약O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은2000.7.20.부터 12개월간이며, 특약사항으로 「1.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며, 2. 정품, 정량판매로 신뢰손상이 없는 경영조건 및 세무자료 등은 정유사 대리점 등의 철저와 불부합자료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조OO에게 OO주유소를 양도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조OO은 「OO주유소 전 소유자 황OO과의 채권 채무 미정리로 인하여 2000.6.18. 경매에 의하여 OO주유소를 정OO(청구인)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2월 이후 계속하여 본인이 OO주유소를 운영하였고(전화가입계약O, 주민등록등본, 거래처 확인O) 2000.2기 OO주유소 매입계산O(쟁점세금계산O)도 본인이 OO주유소 영업시 수취한 세금계산O가 틀림이 없으며, 정OO(청구인)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은 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본인이 2000.2월 후 2000.12월까지 OO주유소를 운OO 사실이 틀림없음을 자필진술로 확인함 」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조OO의 남편인 김OO은「조OO이 2000.2월 이래 황OO으로부터 OO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경락으로 낙찰받은 정OO이 주유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OO이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지급 후 등기시까지 정OO이 사업개시를 위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 예금통장를 개설하였고 위 통장에 입금된 신용카드대금은 본인의 예금계좌에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은행의 출금전표 또한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함」으로 확인하고 있다.

 

 (6) OO주유소의 거래처인 OO도 OO군 OO읍 OOO OOOOO ‘OOO건설중기’ 대표 김OO 등 34명은 거래기간 동안 각 거래금액을 밝히면O 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조OO이나 사업자등록이 정OO 명의로 되어 있어 부득이 정OO 명의의 세금계산O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7) 조OO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사 김유민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무사 김유민도 청구인이 아닌 조OO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조OO이 OO주유소를 양수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신용카드대금결제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비씨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주유소 인근지역에 소재한 OO중앙회 OO군지부, OOOO 및 OOOO에O 확인한 출금전표사본 16매로 볼 때, OO에O 거주하는 청구인이 예금의 입출금 목적으로 OO도 OO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9) 또한,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O 2000.10.24. OO,OOOO원, 2000.10.28. O,OOOO원, 2000.12.9. O,OOOO원, 2000.12.29. O,OOOO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조OO 및 그의 남편 김OO이 주주이고 김OO의 동생 김OO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OO에너지 예금통장(OO OOOOOOOOOOOOOOOO)으로 대체입금되었고, 2000.10.31. O,OOOO원이 김OO의 개인통장(OO OOOOOOOOOOOOOOOO)으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용으로 개설하여 조OO의 남편인 김OO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10) ㈜OOOO지점장이 발행한 OO주유소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O에 의하면, 1999.9.15. 조OO 명의로 1대(전화번호: 031-OOOOOOOO)를 가설하고 그 후 조OO은 2000.7.22. 1대(전화번호:031-OOOOOOOO) 2000.11.9. 1대(전화번호: 031-OOOOOOOO)를 추가로 증설하였는 바, 청구인이 OO주유소를 경락받기(2000.6.8.) 이전( 1999.9.15.)에 이미 조OO은 본인 명의로 OO주유소에 전화 1대를가설하고 경락 받은 이후에도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조OO은 OOOO시 OO구 OO OOOOOOO번지에O ‘OO석유’라는 상호로 1997.6.16. 석유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9.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OO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OO주유소를 실지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가 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주유소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약 5개월간 소유하였다가 조OO에게 양도하였고 그 기간동안 조OO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세무자료 등의 엄격한 관리와 불부합자료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등의 특약사항을 붙여 임대하였으며, 조OO은 주유소를 경OO 이력이 있고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기존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고 조OO 및 그 의 세무대리인이 당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청구인이 아닌 조OO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주유소를 경락받기 이전부터 조OO은 본인 명의로 전화를 가입한 후 2대의 전화를 추가로 가입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 예금통장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용으로 조OO의 남편 김OO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래처 34명이 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조OO으로 확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주유소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인 조OO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명도를 미루면O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양수함으로써 실지 사업자는 조OO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O, 처분청이 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