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622 (2019.03.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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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목적으로 수목과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장기석이 상속재산 분할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쟁점수목을 상속받았거나 조경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 동 수목을 실제 소유․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0중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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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31. OOO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그 지상 수목(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을 합계 OOO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5.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을 뿐 그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쟁점수목)는 동생인 OOO이 별도로 상속받아 관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수목은 그 소유자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의 사업장(OOO) 현황을 보면 1999년 당시 약 OOO주 상당의 조경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 또한 조경수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였고 2001년경 인터넷쇼핑물을 등록하는 등 조경수 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쟁점수목은 OOO 조경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와 별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수목은 그 매매대금이 OOO의 평가의견을 기초로 산정되어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OOO의 예금계좌에 수목 매매대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동생인 OOO이 쟁점수목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동 수목은 가치가 있는 조경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정황을 살펴보면 쟁점수목은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매매계약서 외에 쟁점수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5.9.5. 및 2000.10.10.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사전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부동산등기부상 권리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권리사항 등기내역

 

(나)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요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합부동산매매계약서OOO>

 

<등기용매매계약서OOO>

 

<조경수매매계약서OOO>

<조경수매매계약서OOO>

<부동산매매계약서OOO>

 

(다) OOO에 의하면 OOO 및 OOO은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 및 쟁점수목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 후 OOO 등은 2001.4.9.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는바, 재산평가조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를 상속받았고, OOO은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협의분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수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매매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대금 수수내역(청구인 제시)

 

(다) 처분청은 2014.6.30.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었으나 증여세 등이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증여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제출된 자료 등만으로 그 사유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4.10.10. 조사전환하여 처리하도록 결정하고 자료 통보하였는바, OOO은 2015.2.3. OOO 관할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 이외에 현재 증여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0.1017. OOO를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사업 내역이 없고, OOO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O과 OOO을 운영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수목이 조경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대표자가 OOO으로 기재된 1999년 9월 현재 수목보유현황 및 2009년도 OOO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의 개인별 사업내역은 OOO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OOO만 존재하고 있을 뿐,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은 2014.6.10. OOO이라는 상호로 임업/임업관련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나 조경수 매매와 관련한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2017.1.17. 폐업신고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OOO의 조경수 가격산정서(2014년 4월)에는 쟁점토지 일대의 수목을 합계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OOO에는 OOO이 쟁점토지 일대의 조경수 관리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수목을 관리하여 왔으며 OOO이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조림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노역 조달 등 OOO을 도와서 조경수를 관리한 반면, 조경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및 OOO의 조경수 매매사실 확인서OOO에는 토지매도인의 동생인 OOO이 십수년간 조경수를 식재하여 조림한 사실을 계약과정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마을 주민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계약 당시 조경수에 대하여 전문지식인들에게 문의하여 OOO원으로 평가받아 조경수 매매가액을OOO원으로 정하여 매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인터넷 쇼핑몰OOO 입점 신청서OOO, OOO 수업용 교재(2010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목적으로 수목과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수목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사실이 있는 등 그 임지(쟁점토지)와 구분하여 별도로 소유․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반면, OOO이 상속재산 분할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쟁점수목을 상속받았거나 조경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 동 수목을 실제 소유․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