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418 (2003.07.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사실상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 연립주택(OO빌라) 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3.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년경 쟁점주택의 신축 전에 부속토지를 청구외 김OO 및 이OO에게 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김OO 및 이OO가 사실상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부속토지의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OO경찰서의 김OO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당초 부성건설이 신축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공사를 김OO 등이 다시 공사를 하였으며,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2)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의 대지 1,648㎡ 위에 연립주택 1,720.96㎡(지상 4층, 16세대)를 신축하여 1999.8.20. 사용승인과 함께 분양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3.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김OO 및 이OO에게 OO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도 김OO 및 이OO가 사실상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곽OO과 김OO 사이에 계약한 약정계약서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곽OO 및 김OO의 OO경찰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대리인 곽OO과 김OO 사이에 계약한 약정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OO도 OO시 OOO OOO OOO, 같은 리 226-1, 같은 리 226-2의 토지 1,522평 위에 신축중인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OO의 경우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약정계약서 제1조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대금을 OO원으로 정하고 토지대금이 정산되면 청구인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김OO에게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규정하면서 토지대금 OO원은 은행융자 OOO,OOOO원을 제하고 잔금 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김OO가 쟁점주택을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공비, 자재비, 인건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청구인이 분양하는 경우에는 김OO에게 통보만 하고 김OO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00.5.3.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고소인 곽OO의 OO경찰서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곽OO은 청구인의 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다가 김OO에게 공사를 맡겼으나 김OO가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사하도급업자들에게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김OO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2000.5.8. 및 2000.5.22. 피고소인 김OO의 OO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토지 위에 당초 청구외 부성건설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나자 3층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1999.4월경에 완공하여 청구인 앞으로 준공검사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OOO,OOOO원을 융자받아 사용하므로 인하여 당초 약정계약서대로 정산을 하지 못하고 1999.6월경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경우 1998.4.25.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8.5.22. 착공을 하였으며, 1999.8.12. 사용승인을 받아 1999.8.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였으며,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1982.11.11.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9.8.20.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한 후 건축물과 함께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김OO 및 이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