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3177 (2019.02.2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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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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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 6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부(父) OOO이 2017.5.31. 사망함에 따라 2017.11.3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OOO를 하였다(일부 세액 미납부).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5. 청구인에게 2017.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7.18.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2017.5.31.)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4.15. 청구인에게 상속세OOO를 과세하였고, 이후 2018.7.18.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18.7.18.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