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1171 (2019.02.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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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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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로, 2010.3.29. OOO로부터 OOO 비상장주식 OOO주를 OOO에 취득하였는데, OOO의 지분구조는 OOO 49.57%, 주식회사 OOO 49.74%이고, OOO의 지분구조는 OOO 29.57%, 청구인 일가 29.8%이며, OOO의 지분구조는 청구인 일가 38.99%이므로, OOO․OOO․청구인 일가는 모두 OOO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수혜법인 OOO의 지배주주로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OOO원의 증여세(이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분”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OOO인 2014.5.15. 비상장법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OOO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았다.

 

라. OOO은 2016.12.13.∼2017.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OOO으로부터 해당 법인(OOO)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OOO)과 합병하여 상증법 제41조의5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2010.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동일한 소득에 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에 해당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이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증여이익 산정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1주당 취득가액’에 청구인이 OOO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것과 마찬가지로, ②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가액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상증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항).

 

상증법 또한,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미 3년 동안 OOO원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를 OOO원 납부한 경우라면, 비상장법인 OOO가 상장법인 OOO에 합병되면서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것을 계산할 때에 이와 같은 증여의제이익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만약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청구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합병으로 인한 상장이 발생한 경우에 다시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분을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산정시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건 합병 전후를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경영권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이를 살펴보면, 이 건 합병 이전에 청구인은 2010.3.29.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할 당시 OOO의 지분 보유비율이 2.56%에 해당하였고, 특수관계자인 OOO과 OOO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하면, OOO 주식 총 64.47%OOO를 보유하여 이미 최대주주에 해당하였다.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 OOO의 신주OOO주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분비율은 이 건 합병 전 2.56%OOO에서 이 건 합병 후 3.29%OOO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이 건 합병 전 64.47%에서 이 건 합병 후 65.02%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다) 이와 같이 합병 전부터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산정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취득함에 따른 프리미엄 성격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서 최대주주 할증 효과로 인한 증여이익이 대부분인 경우 이를 본질적으로 상장차익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이 건의 경우, ① 최대주주 할증 시 OOO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었고, OOO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OOO원이었으며,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이 OOO원이어서, 1주당 증여이익이 OOO원이었다.

 

반면, ②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OOO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할증 전 평가액은 OOO, OOO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OOO,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이 OOO원이어서, 1주당 증여이익은 OOO원이다.

 

결국 최대주주 할증으로 인한 이익이 OOO으로서 전체 증여재산가액 OOO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현재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부분OOO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대부분이 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한 부분인바,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등에 가산할 수 없다.

 

청구인은 합병 전 OOO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증여이익’ 계산에 있어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또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법 제4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규정의 문언상 주식취득일 이후에 신고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상증법 제41조의5 및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규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식을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중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그 문언상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취득일 이후에 신고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증여

재산가액

=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여일․취득일 현재의

증여세과세가액․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

(나) 또한, 아래와 같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할 이유가 없다.

 

즉,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하는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순손익액의 합계액’의 계산에 있어 영업이익은 이미 반영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차감함으로써 이미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표1>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

<표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상증법 제47조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각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이익을 공제한다는 규정도 없다.

 

상증법 제43조 제1항(2015.12.15.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더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제45조의3) 규정은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라) 이중과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두 개 이상의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수혜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배주주가 얻은 실질적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인 반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뒤 가까운 장래에 상장법인 등과의 합병을 실행하여 합병으로 인한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순수한 상장차익을 증여이익으로 부과하는 것이다OOO

 

이러한 점에서, 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그 입법목적이나 부담의 본질 내지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부과기준시 등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주식 양도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도록 입법하였으나,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주식 보유 중에 미리 취득가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재차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건에서 원고의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판례OOO에서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는 실질적으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 판시내용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산정시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이므로, 평가대상 주식인 OOO의 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다.

 

(나) 한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주식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의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는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데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할증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정산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적용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서의 경영권을 취득할 때에만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를 해야 된다고 볼 이유도 없다.

 

(라) 대법원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과세함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이 정한 정산기준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0.9.3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OOO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2.1.1.부터 적용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수혜법인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분은 각 연도별로 아래와 같다

 

 

 

(다) 2014.5.15. 비상장법인 OOO가 상장법인 OOO에 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았다.

 

(라) 최대주주등(OOO)으로부터 해당법인(OOO)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OOO)이 특수관계인 상장법인(O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 및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OOO인바,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1조의6)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별도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이미 주권상장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일감몰아주기 증여분 증여 당시 계산식(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 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