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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115동 1803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2.7.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자(子) 맹OO이OO도 OO시 OOO OOO OOO OOOO 아파트 1401동 1303호(이하 다른주택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1.15.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子 맹OO은 1999.4.15.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001.4.30.까지 안OO(OOOOOOOOOOOOOO)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종료시점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 등을 자동이체한 맹OO의 OO은행 OO지점 저축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이상으로 OOO방송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바, 맹OO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子 맹OO이 실제로 다른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子 맹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맹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子 맹OO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2001년 4월부터 다른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사실이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이체한 예금통장에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표에는 子 맹OO (OOOOOOOOOOO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맹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도 OO시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아파트를 1999.4.26.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子 맹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2003.1.22. 본인 소유 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맹OO이 사용중인 전화(031-OOOOOOOO)의 개설일을 OO통신 OO지사에 확인한 결과 2003.3.18. 맹OO 소유의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子 맹OO이 다른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제시한 도시가스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가스요금으로 매월 O,OOO원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실제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子 맹OO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맹OO은 2003.1.22. 본인 소유 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2003.3.18. OO통신의 전화(031-OOOOOOOO)를 가설하여 사용하였으며, 또한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가스사용 요금으로 매월 O,OOO원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맹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子 맹OO과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