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784 (2019.01.0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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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용역의 범위는 위 도시공원특례사업의 전부에 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있으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외에 상가의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11중2445 / 국심2005서1748 / 조심2014중027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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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23.~2018.8.9. 기간 동안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OOO 임야 137.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민간공원 추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의 용역(이하 해당 용역 중 OOO과 관련한 것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게 위 용역 및 다른 거래의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2016.5.12. 및 2016.8.2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별도)을 환급받았다.

 

 

 

 

OOO

나. 처분청은 2017.8.23.~2017.8.29.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표> 기재의 용역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12.1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2016년 제1기분 OOO원)은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공제대상이다.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규정은 그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OOO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1구합3289), 관련된 용역비가 토지의 취득 전에 지출된 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착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가 토지의 조성․개발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중271, 2014.4.2.).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관련한 2016년 제1기분 매입세액을 환급한 후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분 매입세액의 환급청구를 검토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OOO 민간조성사업 제안서)’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공원시설 외에 비공원시설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시공원 특례화사업을 하게 되면 면세대상사업만을 영위할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도시공원 특례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쟁점용역을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지만 도시공원 특례화사업이 전국 130곳 상당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만 유일하게 서류의 접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용역과 관련한 도시공원 특례화사업용으로 취득할 이유가 없게 된 점, 사업계획서는 문언 그대로 ‘계획’에 불과하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먼저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환급하였다가 나중에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실제 공급된 주택 중 면세분의 비율만큼 그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면세의 공통매입세액이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할 사업은 면세대상(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에서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에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업무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관련된 토지에 신축할 주택이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성 등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평가․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착수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에 필요한 용역들로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한 것인바, 해당 각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특례화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그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환경평가 등’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에게 제출한 사업제안서(OOO 민간조성사업 제안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원시설 외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만을 비공원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됨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착수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인 일련의 단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이 면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 이상 그 전부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단순한 ‘사업계획’에 불과한 위 사업제안서를 근거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전부를 면세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먼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선공제)하였다가 향후 실제 사업의 과․면세분 비율대로 안분(후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제안서는 청구법인이 도시공원 특례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과․면세사업의 각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점(조심 2011중2445, 2011.11.1),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당시로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정변화와는 무관하고(OOO행정법원 2008.10.22. 선고 2008구합28516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국심 2005서1748, 2005.7.28.), 공통매입세액을 선공제․후추징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현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 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銅線),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6.6.23.~2018.8.9. 기간 동안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위 <표> 기재와 같이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쟁점토지에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민간공원 추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게 위 용역 및 다른 거래의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5.12.(예정신고분), 2016.8.25.(확정신고분)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나머지 매입세액(OOO원)이 포함된 2016년 제2기, 주식회사 OOO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매입세액(OOO원)이 포함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각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아닌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보류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2017.8.23.~2017.8.29)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후검증대상 통지 및 수정신고 안내(2017.9.19.)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쟁점용역 및 주식회사 OOO와의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는 것)를 하지 아니하자, 2017.9.22.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하고(위 각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환급)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이 2016.1.11. OOO과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업무 진행 계약서) 및 그 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1.11. OOO에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OOO 특례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검토, 사업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OOO 소속으로 보이는 것)의 각 심의 등의 용역’을 위탁(업무협력)하고(제1조, 제4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와의 업무협약체결 또는 사용권의 확보, 민간공원추진자로서의 자격 확보․공동사업권의 취득,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의 제공 및 도시공원 조성공사 후 기부채납’, OOO이 ‘위 사업권의 취득 협의, 해당 사업권 취득을 위한 일체의 설계진행 및 각종 심의의 진행’의 업무를 각각 하는데 양자가 서로 협력하며(제5조), 청구법인은 OOO이 2016년 1월~2016년 12월 기간 동안 업무협의, 관공서 사전협의 특례사업제안서의 제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특례사업추진자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합계 OOO원을 지급(제7조, 제8조)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7.10. 청구법인이 할 도시공원 특례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 외에 2곳이 추가되고(제1조, 제2조), 사업권 취득을 위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급자금의 규모(OOO원) 및 일정(2016년 1월~2016년 12월 → 2016년 1월~2017년 3월 이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이 2017년 8월 OOO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OOO 민간조성사업 제안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임야 137,848㎡)를 매입하여 이 중 74.3% 상당(102,440㎡)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OOO에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7% 상당(35,408㎡)에 비공원시설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건축․분양하되, ‘비공원시설 계획’에는 주택의 면적(전용면적 63.07㎡형 478세대, 80.78㎡형 392세대, 계약면적 합계 : 108,304.85㎡)만 기재(상가의 경우 2019년 7월 분양하는 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미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업제안서상 청구법인이 비공원시설 부분의 사업에서 과세사업(상가부분) 및 면세사업(주택부분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OOO이 2017.12.14.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해당 시장은 청구법인에 제출한 위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허용시 자연환경 훼손,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8.4.6. 시행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법령 조항의 일몰(2년 후)에 대비하여 OOO가 개인 소유의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70.7.17. 청구법인이 아니라 제3자(사단법인 OOO)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세액(과세표준)은 없고, 쟁점용역(OOO원) 및 사무실 유지관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인 2018.4.10.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의 대상사업 중 비공원시설부문의 사업계획서 등 과․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4.10. 처분청에게 유선으로 상가부분의 수지를 ‘OOO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18.4.13. 같은 방법으로 위 요청서류가 내부의 기밀자료여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용역과 관련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자내용(6건의 국세체납, 사업장 부재, 매출 미발생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8.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각 서면제출 또는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OOO 민간조성사업 제안서’에 분양하기로 한 상가의 면적이 미기재된 것은 이를 작성한 OOO이 건축설계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춘데 기인하고 추후 위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법인이 건축설계를 따로 의뢰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할 비공원사업이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의신청의 심리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상가부분의 수지를 ‘OOO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진술도 건축과 관련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실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공원특례사업의 인가를 위한 지도기한이 2018.12.30.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추진하였던 위 특례사업 중 동 토지면적의 70% 상당인 공원시설은 OOO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대상으로서 그 전부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비공원시설로서 상가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후자의 면적만 확인되는 위 제안서에 따라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특례사업으로서 OOO에 기부채납할 공원시설과 더불어 자신의 수익사업인 상가 및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비공원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전부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선공제․환급한 후 나중에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과․면세사업의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분만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건물․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위 안분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이 할 도시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적검토, 사업협의, 그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권 및 해당 사업의 사업권 확보 등을 거쳐 공원시설의 기부채납 및 비공원시설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의 범위는 위 도시공원특례사업의 전부에 걸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 민간조성사업 제안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쟁점토지 면적의 74.3% 상당에 조성하여 OOO에 기부채납할 공원시설을 제외하고(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나머지 면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외에 상가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18.8.9.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에서 위 도시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 사업제안서를 근거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안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동 사업제안서가 위 도시공원특례사업을 실제 계획과 배치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미제출), 해당 매입세액의 전부를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선공제․환급한 후 추후 면세사업분만큼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그 전부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할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